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저는 이 대부 제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총 대부한도는 1인당 최대 1천 5백만원이며 신청일 현재 남은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 여부를 확인한 뒤 분할 지급합니다. 월별 한도는 50~300만원 이내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의 범위와 매월 실 training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신청 당시 월의 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 대부 실행이 가능하고, 대부 실행일이 회차별로 달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되며,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 15일에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대부 실행이 중단됩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훈련 사실과 대부요건을 매월 15일 자동 실행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의 월별 대부 분할은 해당 월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며 합산 시 15일 이상인 달은 훈련종료월까지 포함됩니다.<br><br>대부대상은 실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실업 상태인 자(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와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피보험자이며 소득은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 적용되기도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소득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부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인 훈련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양한 과정이 포함되며 훈련과정의 확인은 내일배움카드제 등 각 기관의 훈련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br><br>대부요건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며, 특정 경우 12월~2월 사이 훈련 시 2주 이상(3주 미만) 수강 시 대부가 가능하되 이때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대부요건이 인정됩니다. 신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등 신용정보가 양호해야 하며, 인정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재외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br>상환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매월 균등분할상환합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 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합니다. 다만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이 있어 중도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가 자동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금리는 연 1%이며 보증은 공단 신용보증제도의 이용으로 보증료도 연 1%가 별도 부과됩니다. 대부 실행 시에는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가 지급되며 중도상환 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br><br>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 훈련기관의 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수하거나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