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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저는 융자대상 자격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이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1급~9급의 장해등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 4,434,816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융자신청일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직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당해연도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눕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총액에서 특정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융자사유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격제한에는 월평균 소득 초과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자,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내 추가 대부는 가능), 외국인·재외동포,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자, 마약류 관련 중독자는 해당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2023년 기준 총 15,644억원의 융자재원에 대해 한도 1,000만원, 보증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 시 보증료 연 0.7%, 융자이율 연 1.25%,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중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중도 상환 시 환급합니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입증서류), 소득 관련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본부·지사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융자일정은 수시 접수 및 선발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접수하고 12월 22일을 융자일정으로 정합니다. 구체적 시행 및 마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전화 1588-0075로 문의합니다. 융자결정은 개별 통보로 이루며 융자수속기간은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23년 12월 21일(목)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융자 절차는 융자예정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