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포털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기금e든든은 은행별로 이용 가능한 곳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기금e 든든 포털을 이용하면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등 16개 은행이 이용 가능해요.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상담과 접수가 이루어져요. 다만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는 먼저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산심사를 거쳐 정보가 HUG로 송신되며,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SMS로 결과를 받게 돼요. 서류제출과 추가심사도 진행되며, 필요 서류는 자산심사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영업점에서 제출합니다.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도 함께 이뤄지며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확인됩니다. 자산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필요한 준비서류는 먼저 본인확인 제시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대상자확인은 주민등록등본과 필요 시 초본을 준비합니다. 합가기간 확인이나 단독세대주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원 등이 필요하고,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재직‧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류를 준비하고 소득확인은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에 맞춰 세무서 발급 자료나 은행이 확인한 급여내역 등으로 증명합니다.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요. 주택 관련 서류로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되 필요 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경매를 통한 취득 시 경락허가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추가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출 심사와 관련해 각 은행의 콜센터 번호로 문의하고,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HUG 콜센터 1566-9009나 담당자 안내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입니다.
원문 링크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