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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신청방법

나는 이 글에서 융자대상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핵심만 정리합니다. 먼저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1급부터 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2023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4,816원입니다. 월평균소득은 신청일 직전년도에 지급된 소득 합을 12로 나눈 값이며, 직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당해연도 융자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눕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액으로 산정되며,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융자사유는 장해판정자 중 직업에 복귀해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자격제한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 관련 특정 정보가 등록된 경우, 과거 부정대부나 용도 외 사용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등 특정 조건, 과거 공단 신용보증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추가융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2023년 기준 융자재원 15,644억원, 한도 1,000만원, 보증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0.7%, 이율 연 1.25%, 융자기간은 총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3년 거치 후 2년 중 선택하고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중도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받습니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재직증명서나 소득관련 자료가 필요 시 제출합니다. 신청기간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이며,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본부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융자일정은 수시접수와 선발로, 접수일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융자일정은 1월 배정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안내되며, 구체적 시행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국 공단 소속기관 1588-0075로 문의하라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융자결정은 개별 통보로 이루어지며, 융자수속기간은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하고, 2023년 12월 21일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