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가구 기준) 이하인 신청자 가운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본 융자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1급부터 9급까지의 장해등급 결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등에 해당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2023년 중위소득은 4,434,816원으로 고시되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 합계의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고 직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눕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특정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합으로 산정하고,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융자사유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자동차 구입으로 한정합니다. 자격제한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 관련 제재나 부정대부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을 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이미 신용보증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명의만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융자조건은 2013년도 말 기준 보증재원 1,500만원 한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단이 적용되며 장애인 특수설비 부착 시 설비 가격을 포함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0.7%, 융자이율은 연리 1.25%,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2년 거치 후 3년, 3년 거치 후 2년 중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융자 실행 시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중도상환 시 환급합니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부 혹은 매매계약서 등 차량 관련 서류, 소득확인자료, 과세증명서, 자동차 비용 입금자료 등을 구비해 지역본부나 인터넷 서비스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과 융자일정은 월별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접수는 2023년 1월 6일~12월 15일 사이, 융자일정은 1월 배정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공단 소속기관 문의를 권합니다. 융자결정은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수속은 융자예정자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며, 2023년 12월 21일까지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수속 기간 내에 융자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