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출 신청 절차를 이처럼 단계적으로 요약합니다. 먼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어 대출상담을 통해 대상 주택과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고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대출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 관련 서류,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심사는 1차 대출심사로 대상 주택 현지 실사를 거친 뒤 2차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대출금은 은행에서 실행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공통 필수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인정되며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월급여 명세표를,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제시합니다.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을 준비합니다. 재직관련 서류는 근로소득자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서류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경력이 필요한 무소득자는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또한 매수 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요구됩니다.
기타 필수서류로는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결혼예정 시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 제출 대상이고, 대출 심사 단계에서는 제외됩니다. 자산확인서류로는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자동 수집하기에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적으로 수집되는 서류는 별도 요청 없이도 확인됩니다.
원문 링크 : 수익공유형모기지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