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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택이전비 융자대상과 융자조건 및 신청절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택이전비 융자대상과 융자조건 및 신청절차

저의 융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산재보험법상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또는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또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그리고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인 경우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은 4,434,816원이며, 월평균 소득은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눕니다. 소득계산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합,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을 포함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는 3인 가구 기준 수치입니다.

융자사유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습니다. 대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고시원, 기숙사, 비주거용 건물로의 이전, 주택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이 있습니다.

자격제한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신용정보, 부정대출, 부도 등 정보 등록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공단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고시원이나 비주거용 건물로의 이전 등으로 제한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0.7%), 융자이율 연 1.25%,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 등 중 선택, 이후 변경 불가), 자금은 선공제 방식으로 지급되며 중도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받습니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이나 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필요 시 소득관련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인터넷 서비스인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융자일정은 수시 접수와 선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 일정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문의를 권합니다. 융자수속은 개별 통보로 이루어지며,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융자금 수령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