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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저는 융자대상 신청자격을 이처럼 정리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다.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은 4,434,816원이다. 월평균 소득은 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되, 직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다. 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휴업수당 포함)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합이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도 중위소득에 포함된다. 융자사유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또는 직계가족의 의료비 발생 시다.

자격제한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신용정보 등으로 인한 제약 포함),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뒤 부정대부나 용도 외 사용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 공단 신용보증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또는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다만 진료내역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자, 마약류 중독자는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융자재원은 2023년도 15,644억원 규모이고 융자한도는 1,000만원(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이내, 50만원 이상). 보증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7%, 융자이율은 연리 1.25%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중 택1이며 변경은 불가하다. 융자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중도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관련 확인자료(필요 시) 등을 준비하고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한다.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이며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한다.

융자일정은 수시접수 및 선발로, 접수일정은 2023년 1월 6일에서 12월 15일 사이였고 융자일정은 1월 배정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구체적 시행과 마감시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문의가 필요하다. 융자결정은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SMS로 통보되며 융자 수속기간은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융자절차의 최종 요지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을 수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