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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정보 안내

 채무조정제도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정보 안내

저는 정책정보의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제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분할상환은 약정금액을 대지급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한 총채무액으로 삼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약정초입금은 약정총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상환방법은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총채무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약정총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며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용거래정보가 조기에 해제됩니다. 신청은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분할상환금 납부를 3개월 경과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점을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채무감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이 없거나 실익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85만원 이하인 채무자, 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인 사회취약계층(만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상 급여수급자), 그리고 사망한 채무자를 포함합니다. 감면채무는 지연이자에 한정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분할상환은 위의 분할상환제도 조건을 따릅니다). 감면범위는 약정초입금, 기발생 지연이자율, 향후발생 지연이자율, 원 지연이자율, 감면 지연이자율의 조합으로 구분되며, 분할상환 금액이 10% 이상일 때 원 지연이자는 연 12%에서 연 9%로 조정될 수 있고 향후 발생 지연이자는 연 6% 또는 특정 조건에서 연 2%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30% 이상, 50% 이상, 10% 이상 등 구간별로도 차등이 적용되며, 사회취약계층이나 사망채무자의 경우 10% 이상에서 감면이 더욱 유리한 구성으로 제시됩니다. 원 지연이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연 12%,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연 9%로 변경된 사실도 반영합니다. 신청은 상담 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재산과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지연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면의 효력이 상실되며 강제집행 등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금 납부를 지체하면 지연기간 동안 대위변제금도 감면 전 원래의 지연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