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출의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육아휴직자,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이혼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성된다. 다만 5~11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12의 경우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 신청자의 계좌, 3)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시기는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가능하며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된다. 현재 원금을 상환을 유예 중이고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유예방식은 대출기간 중 최대 3회로,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며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등 연체금이 전액 일시상환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시작한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이며 대출 만기는 약정 만기를 유지하되,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한다.
징구서류로는 공통으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실직(휴직) 증명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 또는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폐업(휴업) 증명은 사실증명원, 가족 사망은 사망확인 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연재해는 피해사실확인서, 본인 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의료비 지출 관련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나 납부확인서, 의료기구 구입·임차비용은 의료비영수증,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영수증,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은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로 한정되며 계좌는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것이어야 하고 제외사유로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의 미처분 계좌나 개인회생 절차 등의 계좌가 해당될 수 있다. 신청시기는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가능하며 유예방식은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로 운영되며, 원금상환 유예 개시 시 미납원리금 등의 전액이 일시상환되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이고 대출 만기는 약정 만기를 유지한다.
상담은 자산심사 관련 및 심사 관련으로 구분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담당자 번호로 안내받아 진행하고,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은행 지점들에서 가능하다. 업무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KEB 하나은행 1599-1111,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이 안내되어 있다.
원문 링크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환유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