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상은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이며, 대출금리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가액의 최대 70%이내이며 최고 한도는 4억원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29년 동안 분할하여 갚습니다. 대출 대상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리는 연 1.3%로 고정되며, 담보인정비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30%에서 7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적용됩니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어 대출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원 한도 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LH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신혼희망타운이어야 하며,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은 대출 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전액 중도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상환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 시 수수료가 없으며, 다만 주택법령에 의해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허용됩니다.
처분 이익 공유 규정에 따라 주택 매각이나 대출만기 시 또는 전액 중도상환 시 약정에 따른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을 대출 원리금에 추가 정산합니다. 다만 손실 발생 시는 제외되며, 정산 비율은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자녀 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대출 상환 또는 만기까지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수로 산정합니다. 정산표는 별도로 공지된 자료를 참고합니다. 대출신청은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가능하며, 담보제공은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은행 방문 상담 및 신청으로 시작되며, 대상자 및 주택, 조건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상담하고 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제출서류로는 대출 거래약정서 및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 상담신청서와 함께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전화상담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원문 링크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과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