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신혼집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로서 금리는 연 1.85%에서 연 2.70%까지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고 LTV는 80%, DTI는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거치 여부는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로 결정합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여야 하며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세대주 정의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원이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미혼세대주의 특별 규정이 존재하며, 부부가 혼인관계로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중복 대출 금지 요건에 따라 다른 기금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의 소득4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인 자로 한정되며 2023년 기준 5.06억원에 해당합니다. 신용도는 신용정보회사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여야 하며, 세대주 포함 전원이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으로 대출 이력 없이 처음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100㎡ 이하이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대출 금액은 매매가액 이내로 제한되며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계가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정 우대조건(청약저축,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등)을 충족하면 금리가 추가로 낮아집니다. 최종 금리는 우대 적용 후 1.2% 이상이 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담보 취득은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합니다. 담보평가는 가격정보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의 순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과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상환 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과일되며, 특정 기간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시에는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납입일은 연도별로 1회 변경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제도도 적용됩니다. 대출 심사 상담은 각 은행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관련 담당자로 문의합니다.
원문 링크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일반대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