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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보증 지원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신용 보증 지원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저는 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한다. 신용보증 대상은 융자결정자 중 신용정보에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거나, 보증지원 이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 부정대부 의심, 용도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자, 외국인·재외 동포,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남아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융자사업의 대상자이다. 지원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액을 준수하되 1인당 2,000만원이 기본이고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대상 융자사업으로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사업,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다. 보증료는 연율 0.7∼1.0%를 선공제로 부과하며, 융자 실행 시 총 보증료를 선공제액으로 낸다. 중도상환 시 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하고, 정상상환 시에는 보증료가 모두 소멸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4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구조에서 연간 0.9%의 보증료를 적용하고, 5년은 1년 거치 4년 분할의 구조로 연간 0.9~1.0%가 적용된다.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연 0.7%로 5년 동안 1년 거치 4년 분할이 일반적이며, 직업훈련생계비와 임금등체불근로자생계비 역시 각각 연 1.0% 또는 산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증료 계산 화면은 근로복지넷의 신용보증료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위변제금은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하거나 대부취소로 기한이익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대상이 되며, 지급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지급범위는 미회수원금·미회수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남게 되며,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이용자이자 제공자로 남는다. 완납 시점까지 지연이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연 12%, 이후 연 9%로 징수되며, 채권보전조치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