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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융자대상과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융자대상과 신청방법

저는 융자대상 자격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한정되며 산재보험 관련 수급권자들 가운데 사망, 상병, 장해 등급을 가진 경우와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4,434,816원이며 월평균 소득은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당해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득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도 중위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융자사유는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격제한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신용보증제도 규정상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 부정대출이나 상환불능 등의 이력이 있는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특정 부채 이력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보험급여 수령이 있을 때는 융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2023년 기준 융자원 15644억원, 한도 1000만원, 보증은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0.7%, 이율 연리 1.25%,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 또는 3년 거치를 선택하며 원금균등상환으로 진행합니다. 실행 시 총 보증기간의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중도상환 시 환급합니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사망신고 여부에 따라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소득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교부·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이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일정은 수시 접수와 선발로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접수되며 융자일정은 1월 배정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구체적 시행 시점과 마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소속기관의 안내를 참고합니다. 융자결정은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SMS로 통보되며 융자 수속기간은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든 융자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