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권리금의 관계
보증금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장래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게약과는 별개의 계약( 따라서 보증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유효)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제3자로도 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료 지급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보증금의 효력 -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연체차임의 보증금에서 충당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