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아니한 떼 * 한정승인 한정승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츼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600만원인데피 상속인의 채무가 900만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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