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 해주었고 그 금액만큼 추후 저에게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기로 하였으나 발행하지 않아 세금이 고지 되었습니다. 2기분 예정고지까지해서 1200만원 정도이고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세금이 나오면 본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처음 저에게 계산서 대신 발행요구 후 지인의 사업자가 폐업한걸 알게 되었는데, 신고를 한다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입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
원문 링크 : 세금계산서 대리 발행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