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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방법과 사례

 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방법과 사례

소송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홍길동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런데도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았다.

결국 홍길동은 채무자 홍길자이가 새로 이사 간 집을 방문하였고 홍길자의 집을 방문한 결과 홍길자는 주민등록만 남겨둔 채 또나서 어디에 거주하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송달을 하여야 할까!!

이 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게시판 송달받을 자가 어느 때라도 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