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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조세채권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 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 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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