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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