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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의 출석의무

물음) 갑과 을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 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04조,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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