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
원문 링크 : 재산명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