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가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개인회생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시개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도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증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이러한 효력 상실과 효력의 의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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