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물반환의 원칙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액배상에의하여야 한다.
즉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가액배상 1) 인정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금전과 같이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해 양도해 버린 경우와 같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및 저당권 또는 담보신탁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 등이 말소되어원물반환이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와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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