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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또한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유형을 확대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상파를 살리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다.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 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 전면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지상파도 프로그램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의 광고가 가능하다. 다만, 중간광고 편성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용원칙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