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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이다. 2.

요 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도 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