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보전처분을 발령해서는 안된다. 1. 가압류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훼손,포기,은닉,염가판매 할 우려나,채무자의 도망,주.....
원문 링크 :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