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즉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원인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공정의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 여부는 민사집행 법과 기타 법률에서 정하여 있다.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판결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증명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
원문 링크 :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