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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11 난소경계성종양( serous mucinous borderlinetumor)의 암진단비 보상여부

난소경계성종양 좌측 난소에 보이는 낭성과 고체성 난소 병변의 확인 (left ovary lesion ) cystic & solid 육안으로 관찰된 병변을 채취하여, 동결절편으로 만들어 현미경검사한 결과, 낭성과 고체성으로 확인되는 난소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해당 절제면의 표면에는 점액성과 낭성이 확인되어, 동결절편검사상 점액성 종양( favor benign)으로서 양성종양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소절제술(ovary cystectomy)후 최종조직판독결과 난소절제술후에 채취한 조직검체의 현미경적 검사와 면역화학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유두상 점액성 상피내병변으로 증식성과 비정형성의 형태를 보이고, 점액성 장액성의 경계성종양으로 판정되었다. 가입한 담보의 구성과 암진단비 보상의 차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크게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과 2008년 이후 가입된 보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CI보험(중대한질병)보험을 포함한 일반암진단비, 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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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병)있는자가 논에서 익사추정으로 발견된경우, 부검실시한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심장병변 관찰되는 경우, 질병사망인가? 상해사망인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반상해 사망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2년이내 사망한경우3,000 일반상해 사망(추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000 2 일반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 3 일반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나’(약관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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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ST분절 심근경색증(NSTEMI)진단과 진단비 지급거절 상황?

급성심근경색 진단과 약관상 범위 약관에서 보상하는 심근경색증의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는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으로서 질병분류코드 I21~I23까지 해당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로부터 심근경색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해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게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검사로는 증상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심혈관조영술(관상동맥조영술), CT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진단을 받게 된다. STEMI(ST분절상승심근경색) VS NSTEMI(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 ) ST분절 상승심근경색과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의 근본적인 차이는 심전도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심전도상 ST분절이 상승하게되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관상동맥의 폐색위치에 따라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비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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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선종 D35.2 양성뇌종양 진단과 암진단비 논쟁!

D35.2로 기재된 뇌하수체 선종, 수술후 양성뇌종양 진단비만 수령? 통상적으로, 뇌하수체 선종 진단시 D35.2 양성 뇌종양 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하신 상품의 담보 구성에 따라 양성뇌종양 진단비가 있는 경우, 약관에 규정된 양성뇌종양 진단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뇌하수체선종 종양은 건강보험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보험에서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된 경우 암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하수체 선종의 특성상 시력저하와 시야장애등이 발생하고 수술후에도 종양의 일부가 잔존할 수 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과거 뇌하수체 종양은 보험약관의 암의 진단확정의 해석상 예외조항의 성격으로 일부 임상학적 악성으로 인정받아 암진단비를 수령가능하던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설 대립이 있긴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만 임상학적 악성을 부가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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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이 돌프만병( Rosai Dorfman disease)질환 D47.9와 D76 진단시 암진단비!! 중추신경계 질환

로사이 도르프만병, 로사이 돌프만병(RDD) 악성 잠재력이 불확실한 조직세포로 분류하며, 과거 거대한 림프절 장애를 동반한 조직세포증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발생 부위는 머리와 목, 피부와 연조직,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합니다. 갑상선의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고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조직병리학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영향을 받은 조직은 원형 소포핵, 뚜렷한 핵, 그리고 림프구, 호중구 및 플라즈마 세포의 천구증을 보이는 부피성 창백 염색 세포질을 가진 큰 조직세포의 느슨한 집합체에 의한 침윤을 보여 줍니다. 희귀질환에 따른 질병분류의 모호성 로사이 돌프만 병은 1960년대 보고된 다발성 림프절 종대를 특징으로 하는 원인미상의 조직구 증식질환이며, 주로 림프절을 침범하고 모든 장기를 침범 가능합니다. 해당 질환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이 D47.9 림프및 조혈의 행동양식불명 및 신생물 진단되거나, D76 조직구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사이 돌프만병은 병의 경과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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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us borderline tumor 난소 장액성 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지급사유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난소종양 난소의 종양도 조직학적 분류 및 행동양식에 따라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 다르게 질병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난소의 장액성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D39.1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소 종양의 현미경적 소견에 따라 낭성, 점액성, 장액성 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전 보험가입된 보험약관에서는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해서 악성신생물로 인정됩니다. 통상 2008년 이전 가입된 보험의 경우 난소경계성종양(경계형 악성)의 경우 악성신생물로 규정하여 질병분류 C코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보험된 보험의 경우 D39.1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8년 이후 가입된 보험에서는? 2008년 이후 가입된 보험에서는 난소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던 경계형 악성 종양이 일부 난소 경계성종양으로 그 행동양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액성 경계형 종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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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미상 " 기재와 부검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여부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미상, 국과수 부검결과상, 급성심장사 고려 망인이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였는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망인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심장에서 심비대, 심장동맥경화 증을 보는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외부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급성심장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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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원유형] 시체검안서 사망원인 " 급성심장사" 기재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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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원유형] 보험계약 체결 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 확인후 고지않고, 가입 후 심근경색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건강검진 이상소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라 함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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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원유형] 변연별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수술비 해당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집에서 선반에 부딪히는 사고로 창상봉합술 을 시행하였으나, 생체 조직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어 결합하는 행위 쟁점 변연절제 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변연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처리결과 약관상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시행 받은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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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유형] 변연절제술 동반한 창상봉합술 수술비 해당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우측 하퇴부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수술에 근육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쟁점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처리결과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서, 약관상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므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소비자 유의사항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봉합술과 달리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부여하는 수가코드가 ‘수술료’ 항목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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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사망, 간질환 등 기저질환있는자 상해사망? 질병사망?

비브리오 패혈증의 발생원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Vibrio vulnificus)가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불니피쿠스 균에 의하여 생선을 숙주로 삼아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을 회로 먹는 경우, 갯벌에서 체험활동 중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구토,설사, 복통등 증상이 나타나며 회복되지만, 기저질환(만성 간염, 간경화,간암,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 급격한 발열증세,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후 광범위하게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상해사망 인정여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사망보험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비교적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의 경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우연한 사고 임은 분명하나, 외래적인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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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민원유형 ] 케모포트삽입술에 대한 수술비 보장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케모포트삽입술) 민원내용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 * 항암제의 정기적 투여를 위해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 쟁점 피보험자가 받은 케모포트삽입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님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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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부신경절종양 D44.7 암진단비 지급가능한가?

부신경절종(Paraganglioma)과 진단 부신경절종은 몸 전체 있는 특정유형의 신경세포로부터 형성되는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합니다. 이러한 특정 신경세포는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코롬아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종양을 형성할 수 있고, 부신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크롬친화세포종,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부신경절종이라고 합니다. 부신경절종의 진단에사용되는 검사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MRI,CT등 영상검사,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진단 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부신경절종 D44.7 부신경절종 부신경절종의 경우 행동양식에 따라, 악성,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 진단에 따라 임상의사가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경우 D44.7 대동맥 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D44.7로 분류되었던 부신경절종이 현재에 있어서 그 질병의 분류가 악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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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GIST) D37.1 경계성종양진단, 암보험금은?

위장관 기질종양의 가이드라인과 보험약관 가이드라인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등록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GIST는 2002년 NIH 분류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 분류업에 기반하여 1) 2002 NIH분류에 근거한 intermediate or high risk 2) 수술 과정 중 터졌거나 재발되어 수술한 환자 3) 진단 당시 원격전이가 있거나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 관찰되는 경우 에 대하여, 악성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1) 번 항목에 의한 Intermediate( 중등도위험) or high risk( 고위험)군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종양의 크기와 유사분열지수를 고려한다. 보험약관 보험약관 규정에 의한 암진단비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악성신생물에 대하여 각각의 진단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고, 해당 진단의 확정은 병리학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진단된 질병과 함께 질병분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장관 기질종양이 약관에 규정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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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트림프종(C88.4), 점막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 lymphoma)추정진단 의심소견과 확정여부

사례자의 암진단비 청구 경위와 암 최종진단 받음 사례자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시행 중 이상 소견이 보여, 2주일 뒤 시행한 위내시경으로 해당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한 결과, 비정형적 림프구 증식 Maltoma 의심으로( wotherspoon, 우더스푼 4등급)병리학적 진단받고, 추가적으로 시행한 특수면역조직화학검사(IGH gene arrangement)에서 음성[-]로 보고 되었다. 이를 근거로하여 소화기내과 담당 주치의는 점막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 lymphoma) [C88.4]로 최종진단 받은 결과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되었다. Malt lymphoma 말트림프종의 진단기준의 하나로 사용되는 우더스푼 등급체계 5등급은 악성, 3,4등급은 단클론이 증명(양성)이 되어야 malt 림프종으로 최종진단 가능 우더스푼 등이 발표한 5등급 분류체계표에 의하여 MALT 림프종 진단에 필요한 조직적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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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윤성방광암 2008년 이후 가입한 경우, 제자리암에 해당하는가?( C67 VS D09 )

방광암의 대부분은 비침윤성 방광암이다. C67 / D09 방광 요도암은 비뇨기계에서 가장흔한 악성종양이며, 그 중 비침윤성(침습성) 유두 요로상피암(NIPUC)입니다. 비침윤성유두요로상피암은 병리학적으로 낮은 등급(LOW GRADE)와 높은 등급(HIGH GRADE)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은 종양조직의 샘플을 채취하여, 섬유 혈관 핵과 분기 유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면역조직화학 검사 KI-67염색에서 양성을 나타 내며, 고등급의 비침윤성 유두요로상피암은 P53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의 진단 C67, 그러나 2008년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는 악성신생물 불인정 제자리암으로 판단 비침윤성 방광암의 정확한 의미는 기저막을 침윤하지 않고, 점막에 국한된 종양으로 일반적인 상피내암과 달리 유두모양으로 위로 자라나는 모양이다. 병리학적 판단에 따라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저등급과 고등급 구분없이, 임상의사가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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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조직검사 tubular adenoma D12, K63 등 제자리암, 유사암?

진단서가 중요한가? D12 양성종양이라는데?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에서 용종 또는 종양으로 관찰되는조직에 대하여 조직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한 후 최종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관찰되는 조직의 형태학적 모양에 따라 선종성 용종, 선종(adenoma)의 경우, 관상선종, 융모선종, 세관융모선종, 장형선종 등과 이형성증(dysplasia)의 경우, 선종성폴립 이형성증, 톱니형 이형성증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지를 확인해보세요! 병리결과지, 조직검사보고지 등으로 표현되는 결과지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면 유사암, 제자라임진단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Adenomatous polyp tubular adenoma Villous adenoma Tubulovillous adenoma Serrated dysplasia Intestinal-type adenoma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는 양성종양 또는 K63등의 질환으로만 진단된경우에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의사가 진단서를 안바꿔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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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2 태반부위영양막종양의 암진단비 인정가능한 경우

태반부위영양막종양(PSTT) 태반부위영양막종양( Placental site trophoblastic tumour) D39.2 태반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태반부위 영양막 종양은 매우 희긔하고 독특한 형태의 임신성 융모성 질환(GTD)입니다. 태반부위영양막종양(PSTT)는 정상적인 임신, 낙태, 만삭분만, 자궁외임신 또는 포상기태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양은 전이되면 수술과 화학요법으로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임신 융모성 질환과 달리 태반부위 영양막 종양은 낮은 B-hcg 수준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중간 영양막 세포의 종양 증식이기 때문 입니다.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태반부위영양막종양은 D39.2 태반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분류에는 악성포상기태(Malignant hydatidiform mole) , 침습성 포상기태(Invasive hydatidiform mole ) , 파괴성 융모막 선종(Ch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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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관평활근종증( Lymphangioleiomyomatosis ) 경계성종양 암진단금!

림프관평활근종증 ( Lymphangioleiomyomatosis ) D38.1 / D41.0 림프관평활근종은 폐, 신장, 림프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림프계는 몸 전체에 림프액과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혈관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림프관평활근종증(LAM)은 특이하게도 주로 여성에게 발견되며, 나이의 구성은 주로 30대에서 가장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흉통 및 기침을 유발하며, 이로인해 객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림프관평활근종증은 산발적 LAM과 결핵성 경화증 LAM 두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림프관평활근종증의 진단 림프관평활근종증의 진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진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증상이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과 같은 다른 폐질환과 유사하여, 이를 감별진단하여야 합니다. 보통 흉부 CT 스캔은 림프관평활근종증의 특징적인 구조를 검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요구됩니다. 이에 부가적으로 혈관내피증식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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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포터 화물차 적재함 사고, 하역작업을 하는동안 사고인지?

사고의 발생경위 포터II 초장축 차량의 적재함에 소를 싣고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적재함의 쇠문이 떨어지 면서 옆에 있던 피보험자를 덮쳐 쇠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이천소방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경추의 상세불명의골절, 폐쇄NOS, 흉추골의 골절,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제5-6번 경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 치료를 받았으며, 사지마비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기관절개시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병원에서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만성 호흡 부전, 기관절개상태'로 포괄적 재활 치료 등을 받았는데,상태에 대해서는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로 신경계장해가 남아 보험 약관상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 평가에 의한 지급률 95%에 해당 (이동동작 40%, 음식물섭취 15%, 배변 및 배뇨 20%, 목욕 10%, 옷입고 벗기 10%)한다'는 취지의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졌다. 하역 작업 중 사고로, 약관상 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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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폐포암 상피내암(adenocarcinoma in situ) 질병분류 C34와 D02 분류 논쟁지속중

기관지 폐포암(BAC) 기관지 폐포암 (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은 비소세포폐암의 변형으로 간질, 혈관 또는 흉막 침윤없이 폐포벽을 따라 나타나는 비늘 성장패턴을 가진 선암으로 정의 합니다. 기관지 폐포암은 점액성의 유무에 따라 1) 점액성 아형과 2) 비점액성 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점액성 폐 상피내 선암종(D02.2) 조직검사결과 기관지 폐포에서 발견되는 검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Adenocarcinoma in situ로 보고된 경우, 해당 진단결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임상주치의는 기관지및 폐의 상피내 선암종으로 D02.2 기관지 및 폐 제자리암종으로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상 현재 적합한 질병분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암의 진단확정방식의 기준이 보험가입일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과 별개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례자의 진단경위 사례자는 흉부외과에서 전신마취하에 흉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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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선종(D35.2) 양성신생물 암진단비 지급요건 해당될까?

뇌하수체 선종( Pituitary Adenomas ) 뇌종양 뇌하수체 선종은 뇌하수체에 위치하는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의 존재는 정상적인 뇌하수체 기능을 방해하며, 근처의 뇌조직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신피질자극호르몬, 황체화호르몬 등의 생성 및 방출에 영향을 주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크기에 따라 미세선종(micro adenoma)와 거대선종(macroadenoma)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두개골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의 약 10~1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개 미세선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무증상에 가깝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시력문제, 두통, 호르몬 결핍증(LH,FSH,TSH,ACTH,GH)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진단 및 치료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하기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촬영을 사용합니다. 혈액과 소변검사는 혈장 프로락틴, 성장호르몬,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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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6.3 황색육아종증 암진단 병리학적 검토 필요!

황색육아종 ( Xanthogranuloma )이란 무엇인가? 황색육아종은 양성 조직구증의 한 형태로서 CLASS - II Histiocytosis로 분류 됩니다. 특히 1세미만의 소아에 주로 발생합니다.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고, 드물게 20대 후반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발병기관은 피부이며, 기타 두경부, 발톱, 성기, 안검, 발바닥, 손가락등 몸의 어떤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폐, 간, 신장, 고환, 심외막, 중추신경계, 두경부 영역은 비인두, 구강등에서 발생합니다. 황색육아종의 병리조직학적 특징 연소성 황색육아종의 병리조직학으로는 피부의 유두 진피에 국한된 조직구의 침윤을 특징으로 하며 조직구 뿐 아니라 거대세포, Touton cell, 림프구, 호중성구 등의 많은 염증세포들의 혼재로 나타납니다. 초기 병변은 조직구 세포질의 약하고 경한 정도의 지방화 소견이 보이며 좀 더 진행된 병변에선 조직구의 소포화된(vacuolated,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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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윤성방광암 C67진단서 명확함에도 제자리암종 진단비 지급되는 경우? 플랜!

방광암 그리고 비침윤성 방광암(Non invasive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 ) TNM : Ta 병기분류 방광요로상피암은 비뇨기계에서 가장 흔한 악성신생물이며,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은 대부분의 방광악성신생물을 포함합니다. 비뇨기계 종양분류체계에 의하면 요로상피신생물의 종양형태 및 분화도에 따라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 저등급(low grade)과 고등급( high grade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침윤성 요로상피 병변(NUL)에서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병리학적 분류는 Urothelial carcinoma in situ8120/2 Noninvasive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 low grade8130/2 Noninvasive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 high grade8130/2 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C67 최종진단과 그리고 비침윤성 방광암 C67 / C67.9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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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 암진단 불인정, 경계성종양(D47.7) 처리/ D76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단초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Unifocal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 조직구증이란, 조직구가 특정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식을 일으켜 조직구의 습성때문에 여러 조직에서 세포를 잡아먹거나,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조직구증은 수지상세포관련, 대식세포관련, 악성질환군으로 나누며, 그 중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수지상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전신증상(열,설사등)과 더불어 각종 장기( 폐,간,뼈 등)에 침범하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Clinical과 함께 Skin, lymph node, bone 에서 얻는 생검에서 면역화학염색에서 특이적인 양성 소견과 함께, 전자현미경상 특징적인 조직구 증상이 증명되어야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C96.6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6차한국표준질병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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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증(Histiocytosis)

조직구증(조직세포증)은 조직세포라고 불리는 특정 면역세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의 총칭이다. 이것들은 단구, 대식세포, 수상세포를 포함한다. 조직세포는 특히 골수, 혈류, 피부, 간, 폐, 림프선 그리고 비장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면역 세포이다. 조직세포증에서 조직세포는 정상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조직으로 이동해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이러한 증식하는 면역 세포는 몸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양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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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보험편, 제 1장 통칙 ( 제638조~제664조 )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4. 3. 11.]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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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 D-1 / 11월 11일

빼빼로의 길쭉길쭉한 생김새를 아라비아 숫자 '11'에 끼워맞춰 퍼뜨린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초는 1993년의 부산광역시 황령산 아래 어느 여고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폐교된 계성여중이 시초라는 설도 있다. 경남 지역 소장이 매년 11월 11일만 되면 빼빼로가 엄청나게 팔린다며 본사에 제보를 했고, 조사해보니 그 지역 여학생들끼리 다이어트에 성공해 빼빼하게 되자, "살 좀 빼라"고 놀리며 빼빼로를 나눠먹는 날이었다고 한다. 이를 본사에서 발빠르게 마케팅에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퍼져 지금에 이르게 된 것. 언론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차츰 다뤄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상당한 규모로 커져서 현재는 1년 판매량의 5~60% 가량이 빼빼로 데이 전후로 나간다고 한다. 본사 소장은 고속승진했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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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췌장두부암 진단, 그러나 조직검사는 고등급 담도 상피내신생물(D01.7), 담관조영MRI상 췌장두부암 진단

조직검사의 결과와 배치되는 암진단 췌장두부암 C25 진단 환자는 췌장의 종양에 대하여 담도 배액술 및 조직검사 시행을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 시행하여 검사 시행한 결과 고등급 담도 상피내 신생물(High grade Biliary intrae pithelialneoplasia; HBiIN 의심 소견 진단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조직학적 소견은 아니지만, 영상의학검사상 췌장두부암에 해당하는 소견으로 주치의는 최종적으로 Malignant neoplasm of head of pancreas (C25.) 췌장두부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하였다. 보험사의 진단 불인정 상피내신생물 (제자리암 D01.7) 분류 타당 주장 원칙적으로 약관의 구조상 병리학적 진단에 의해 신생물의 행동양식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질병분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와 달리 검사를 시행하여 조직검체가 나온이상 그에 따르는 것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진단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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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선종(Adenoma)관찰되는 경우 유사암(제자리암)지급 대상되나?

선종 (adenoma) 선종은 암이 아닌 종양입니다. 대장, 부신, 부갑상선 또는 뇌하수체를 따라 자랄 수 있습니다. 선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선종은 장기와 분비선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이 종양들은 천천히 자라며 줄기가 있는 작은 버섯처럼 보입니다. 선종의 조직학적 분류 창자형 선종( Adenoma, intestinal type ) 단형성 선종( Monomorphic adenoma ) 기저세포 선종( Basal cell adenoma ) 선종성 폴립( Adenomatous polyp ) 관상선종 ( tubular adenoma ) 융모선종 ( villous adenoma ) 세뇨관선종 ( tubulovillous adenoma ) 등이 있다. 비정상세포의 출현 양성종양으로 확인되는 선종이라하더라도, 암으로 진화할수있는 비정상세포가 관찰되는 경우 제자리암으로 간주될 수있다. 암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가지의 세포변화 과정을 거쳐서 암으로 이행되게 되는데, 그러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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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경색(I63)진단을 배척하고 뇌수막염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 자문결과는?

어린이종합보험의 가입 약관내용 뇌졸중 진단보장 특별약관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뇌졸중의 진단은 병력 검진과 함께, MRI,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험은 제8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뇌졸중이어야한다. 질병분류표에는 뇌경색증(I63)을 보상하는 질병에 포함하고 있다. 질병의 발생경위 환아는 출생후 31일된 신생아로서, 아침부터 보채고, 오후부터는 쳐짐 및 모유를 먹지않는 등의 증상 보여, 인근 동네 소아과에 내원하였으나 39도의 고열증세보여 긴급성 요하는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뇌수막염 확인되어, 소아집중치료실(PICU)에서 치료시작하게됨. 이후 시행된 뇌 MRI검사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부 뇌실주변에서 허혈변화소견으로 뇌경색을 포함하는 복합적 뇌수막염 양상 소견 보임 해당 검사결과를 토대로, 담당의는 수막염(G03.9)와 B군사슬알균패혈증(P36.0) 그리고 뇌경색증(I63.9)진단을 하게됨. 청구된 상태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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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하임체스터병 D763 희귀질환 암진단비 해당없을까?

Erdheim-Chester disease (ECD) 에드하임-체스터병 조직구성 다계통 질환 ECD(에드하임체스터병)은 조직외 조직의 침윤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생검에서 나타내는 긴 뼈의 다초점 경화성 병변으로 가장 일반적인 질환이다. 조직세포 장애는 단핵식세포 또는 조직세포에서 유래되며, 이 그룹은 일반적으로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과 비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으로 나뉜다. 임상적 설명 ECD는 통상 40-60대 성인에게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무증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다계통 형태에 이르기까지 양상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뼈의 통증으로 나타나며 장뼈의 골경화증으로 주로 말단하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하수체의 침윤은 드물게 고프로락틴혈증이나 고나도트리핀 기능 부전을 일으킵니다. 일반적 질병분류상 D76.3으로 코딩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분류체계에 의하면 D76.3 기타 조직구증증후군 ( histiocytosis syndromes)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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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 대장용종절제술 암진단비Adenocarcinoma with invasion of muscularis mucosa

질병진단 경위 피보험자는 시 소재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이유로 위.대장내시경검사 결과, 대장부위에 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절제하는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그 결과 해당 조직결과를 토대로 병리전문의는 절제된 조직의 검사결과보서를 발행하였고, 그결과 adenocarcinoma with invasion of muscularis mucosa 즉, 점막근층을 침범한 선암종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담당의는 최종적으로 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상피내암)으로 진단하였다. 보험사의 제자리암 진단비 (암진단비의 20%지급) 보험사는 해당 병리결과보고서에 따라 해당 암종은 상피내, 비침윤성암으로서, 이는 점막내암으로서, 임상의 진단에 따라 제자리암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일반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의학회에서도 다수의 대장의 점막내 국한된 암에 대하여 의학계의 진단기준 통일로 점막내암은 제자리암 ( D01 )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제자리암에 대한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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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7.05/M87.95 고관절 무혈성괴사(AVN) 상해후유장해50% 질병후유장해 모호한 경계

고관절괴사의 다양한 분류 M87.05 고관절 특발성 무균괴사, M87.35 고관절 이차성 골괴사 등 대퇴부의 고관절 골괴사는 대퇴골두의 함몰과 관절염으로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이 질환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정형외과적 원인으로는 대퇴 골경부골절, 외상성고관절탈구, 기타 고관절의 외상, Legg-Calve-Perthes 병, 선천성고관절탈구의 치료 후, 대퇴골두골단 분리의 치료 후, 화농성 고관절염 등이다. 내과적 원인으로는 음주, steroid 복용, 이압증 (dysbarism), 혈색소질환(겸상구 빈혈증), Gaucher 병, 방사선조사, 특발성, 기타 (고지혈증, 전신성홍반성낭창, Cushing 증후군, 내분비질환, 장기이식, 임신, 췌장염, 전이성 악성종양, 과민반응, 염증성 장질환, 통풍,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응고장애, 동맥경화증, 방사선 조 사, 과민성 반응, 유육종증, 화학요법, 독성화학품,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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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CI보험, 암진단비 재검토

유관상피내암 DCIS 암세포가 유관이나 소엽의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고 상피내에 국한된 경우로서, 유관 상피내암(DCIS)와 소엽상피내암 (LCIS)가 있습니다. 국제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암이아닌 양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 치료법은 암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종양절제술( 유방보존술 또는 유방전절제술)을 하고 시행후 네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관상피내암의 분류 미세석회화를 동반하지 않은 관상피내암을 유방촬영 영상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병리학적 측면에서 면포성보다는 사상형(cribriform), 미세유두형(micropapillary), 유두형 (papillary), 충실형(solid type)을 포함한 비면포성 관상 피내암이다. 그러한 병변들은 암세포의 괴사와 석회화없 이 퍼지는 경향이 있다. 낭종내 유두상암(intracystic papillary carcinoma)은 유두형 관상피 내암의 한 변종으로 종양 세포가 일차적으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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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협심증(I20)진단, 심근경색진단비(I21) 담보에 해당할 수 있나?

병원 내원 전 사고의 발생경위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거력 있는 분이 내원 전일 새벽부터 발생한 정신착란 증세등을 보이고, 말이 어눌한 부분을 보여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습니다. 해당 증상으로는 신경과적 진료사항으로서, 해당 진료를 마쳤으나 뇌 MRI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심전도상 이상소견과 가슴통증이 지속되어 심장내과 협진으로 추가적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혈관조영술 과 풍선확장술 시행 혈액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등을 시행하고 심혈관 조영술 시행상에 80%의 심관상동맥 협착소견으로 풍선확장술 시행후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진단병명으로 불안정협심증(I20.0)을 진단 받았습니다.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재검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재검토하여 심근경색 진단 요건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보험사도 받아들여 심근경색진단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해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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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중증자궁경부이형성, N87.2 임상적 추정진단 절제술 시행하지 않고 총생검만 시행한 경우 유사암 진단비 해결

사례자의 경위 사례자는 2년전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적 진료를 시행후 자궁경검사상병변 확인되어 조직병리 진단결과, 자궁내막용종과 자궁상피내신생물 (CIN)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담당의는 임상적 추정으로 중증 자경궁비형성 N87.2로 해당 질병을 분류하였다. 그후 사례자는 더이상 일신상의 사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하였다. 쟁점사항 임상적 추정진단, 유사암 진단 확정여부의 당위성 해당 진단서 및 총생검결과지를 분석하여 본 결과 CIN3에는 못미치는 자궁경부이형성의 단계로서, 담당의 또한 총생검으로는 임상적추정 진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구두 소견으로서, N87.2 임상적 추정 진단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의학적 논문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 약관에 규정된 유사암진단확정 방식등을 토대로 사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보험사의 보정요청과 답변 보험사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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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난소 경계성종양과 난소절제술, 조직검사결과에 따른 암진단비 지급사유?

난소의 종양 발견과 검사후 수술결정 난소절제술 후 조직진단 좌측 난소에 종양이 발견되어, 악성 의심 소견으로 좌측 난소절제술( SPA-LSO) 후 시행한 절제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최종 악성 경계형의 점액성 종양(Mucinous borerline malignancy) 으로 진단되었다. 기타 림프혈관 침범, 미세침윤 등 침범 또는 전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최종 D39.19 난소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경계성종양 VS 악성종양 난소의 종양은 조직학적 분류 체계에 따라 형태학적 분류가 다양하며, 그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 양성, 경계성, 제자리암, 악성신생물 등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질병분류와 질병코드를 기입한후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다만, 그 질병분류와 질병코드는 의사의 고유한 판단영역으로 해당 종양의 악성과 경계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신생물 진단비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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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절제술 후 중증의 자궁경부이형성증 N87.2 진단된 경우 유사암 진단비 보상 가능성?

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단과 유사암 진단비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심한 경우, 상피내암에 준하는 D06코드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정도가 경미하거나 중증의 경우 N87.2코드로 신생물이 아닌 질환코드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유사암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마다 그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의 코드변경요구 자궁경부이형성증 관련하여 유사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D06에 해당하는 자궁경부 제자리암종에 관련 질병분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그에 맞지 않는 질병분류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자궁경부이형성정의 정도 CIN1 ~ CIN3 현재, 원칙적으로 유사암에 해당하는 자궁경부 제자리암종의 분류는 D06과 관련된 질병을 보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이형성증 N87.1~ N87.2는 해당 유사암 질병분류표에는 해당하지 않는 질병분류이다. 따라서, N87.2~N87.1로 질병분류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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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스쿠버다이빙 중 익사로 사망시, 일반상해사망 불인정 사례에 따른 손해사정( 직업,직무, 동호회활동목적 사고)

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위험한 스포츠활동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또는 취미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동해안 또는 남해안, 제주도 등의 시야가 넓은 맑은 바다를 선호한다. 우리나라 바닷가의 차가운 수온, 여름철 탁한 시야, 거친파도와 조류등으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사전준비운동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방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발생 스쿠버다이빙 중 익사사고 관계기관의 사고조사 경위를 살펴보면, 망인은 경남 포항에 소재한 스쿠버 다이빙의 회원으로서, 당일 새벽 1차례 입수 후 2번째 입수하여 사전 준비 작업 도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바닷물을 흡입하여 정신을 잃었고, 이에 해양경찰에 연락을 취한 후 긴급 이송하였으나, 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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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뇌전증,알코올성간염 치료력, 가입 후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사망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의하여 면책이 타당한지 여부

보험가입사항의 확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각각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하였다. 다만, 해당 상품에는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 해당하느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과거력 및 보험사고의 발생 (폐렴치료 중 증세호전없이 심부전으로 사망) 피보험자는 과거에 뇌전증, 알코올성 간염, 횡문근융해증, 알코올금단 섬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가입 후 경련및 발열증상으로 입원 중 폐렴발생으로 치료 후 호전되었으나 재발하여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유가족은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 즉,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대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약관규정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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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I20)허혈성심질환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흉통(R07.4)진단 번복?

최초 내원 후 진단경위 가슴의 통증이 지속되어 부산소재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관상동맥 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최종 기타 형태의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진단의 배척 허혈성심질환 진단비의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진단서에는 허혈성심질환의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함. 의무기록등에 대한 자문및 감정결과 피보험자의 증상은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상세불명의 비심인성 요인에 의한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흉통(R07.4)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됨 주요 의무기록의 내용 관상동맥술 조영술 실시한 병원에서는 협심증 의심되어 검사하였으나, 진단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 Z03.5 심현관질환 관찰로 판단, 기존진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진단이라는 의견을 밝힘 협심증 진단비 불인정 주요 근거 담당의가 임상적 추정진단의견을 피력한점, 관상동맥조영술상 유의미한 협착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점, 연축에 의한 협심증의 경우 어그노빈 유발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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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대장점막내암,상피내암,제자리암종 암진단비 지급규정중 소액암에 해당하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 종양. 양성종양 절제술 조직검사 증상유무 상관없이 대장내시경 도중에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조직샘플을 채취하여 최종 병리학적 진단하게 된다. 해당 조직의 유형에 따라 양성, 경계성, 상피내암, 악성신생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장의 용종은 양성종양에 해당한다. 대장의 점막내암종 (intramucosal adenocarcinoma) 또는 상피내암(제자리암종) 대장은 상피세포층, 기저막층, 고유층, 점막근층, 점막하조직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막내암은 점막고유층까지 침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침윤 범위에 따라 상피내암과 동일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분류는 최종 D01 대장점막내암 내지 대장제자리암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경우 보험사의 입장은 진단서상 C18 또는 C20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을 것과, 점막하 조직층까지 침윤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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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심근경색 추정이 고관절 골절에 따른 것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의 "심근경색추정"은 일응의 추정에 불과하고, 망인은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망인의 사망이 흉부압박으로 인한 늑골골절이나 타코츠보증후군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호소한 엉덩이 통증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 발생 개연성을 나타내고, 고관절골절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며, 낙상사고로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한 경우 노인 외상의 가장 흔한 경우인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망인은 사망 직전 약 6년간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심근경색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J은 선행사인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사망이 아닌 내부적요인 또는 원인불명 망인은 욕실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인데, 망인이 욕실에서 넘어진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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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4 두피혈관육종 피부암이 아니라 일반암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피부암의 주요 발생부위 피부암은 햇빛 노출이 많은 안면부와 손등, 두피에 흔히 발생하고 조직학적유형으로는 편평세포암과 기저세포암이이다. 반면 흑색종은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며 악성도가 더 높다 치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크기가 5mm 이상이고, 비대칭적인 모양, 주위 피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색깔이 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두피에 발생하는 피부암 (C44.4) 두피에 발생하는 피부암은 C44.4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험에서는 소액암으로 지급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두피에 발생하는 피부암 중 두피혈관육종은 그 발병기전이 피부암과 다를 수 있어 해당 진단분류에 견해차이가 발생한다. 두피혈관육종은 발병이 드물고, 진행이 빠르며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보험사의 주장 C44 진단이므로 피부암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 암진단비의 지급범위는 조직학적 진단을 토대로한 진단서의 질병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C44.4로 진단된 두피혈관육종(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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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9 유방외파제트병 진단받고, 일반암 진단비 검토

C44.9 유방외파제트병 유방외 파제트병(파젯병,pagetdisease)은 아포크린샘이 있는 피부에 발생하는 드문암으로서, 여성의 음문, 남성 외생식기, 항문주위, 겨드랑이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작열감, 통증을 호소합니다. 소양감 있는 피부병변 유방외파제트병의 경우 다른장기 악성종양 동반여부를 확인하게위해 복부 CT를 촬영하고, 파젯병이 확인되는 경우 마취하에 국소절제술 또는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방외 파제트병 extramammary paget disease 유방외 파제트병의경우 표면적으로는 피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볼 수있지만, 해당 질병분류 체계에 따라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지급 대상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발생기전 및 분류체계에 따른 것으로서, 소액암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C44.9 진단받은 피부암 재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암의 종류는 여러가지이며, 발생부위 또한 다양합니다. 해당 발생부위 및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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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I20) 임상적추정(질병의심) 진단에 따른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거절?

#내원의 경위 협심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하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관조영술, 심혈관CT 등의 검사를 받고 특이적인 소견이 나오는 경우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심질환)진단비 지급요건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는 심근경색 진단비 담보보다 더 넓은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심근경색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협심증(I20)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된다면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협심증 임상적추정(질병의심) 최종진단은 아닌상태? 진단서상 간혹 최종진단이 아닌 협심증 질병의심소견으로 임상적 추정진단으로 발급되어진 경우가 있는데, 보험약관상 허혈성심질환 진단비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협심증의 진단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할 수 있을만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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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미상, 사망한채 발견 심근경색 진단비 사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상 미상, 원인불명,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등에 직접사인과 인과관계있는 원인들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도 병사 또는 외인사로 판정을 하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경과과정을 관찰하지 아니한상태에서 제한적인 정보 내지 검사결과로 인하여 이를 검안한 의사가 직접사인을 미상, 원인불명, 사인불상 등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사망원인의 미상에 따른 보험보상의 불확실성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진단되는 경우 그 서류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진단비, 사망보험금, 장해진단급여금을 수령하면 된다. 하지만, 진단이 미상이거나 추정적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객관적 근거 또는 사회적, 법적으로 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례자의 사망경위에 따른 보험지급요건 파악 후 재심사 사례자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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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스프레이어(농약살포기)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가?

스피드 스프레이어 (다목적 농약 살포기 ) 농약 분무기 주로 과수원에서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고출력 분문기로서 노즐에서 약액을 미립화시켜, 송푸기를 통하여 나오는 강풍으로 주위 과수에 살포하는 송풍식 방제기 입니다. 방식으로는 트랙터 부착형, 견인형, 전용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회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용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 과수원에서 농약살포 중 전복사고 농약살포기를 운전하여 농약살포작업을 하던 중 비탈길에서 전복되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후송 조치하였으나, 다발성 손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사안의 쟁점사항 농약살포기가 교통재해사망보험 약관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즉,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교통기관의 정의를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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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상피내암(D01.2) 진단 받고, 제자리암 진단비만 받은 경우, 2년 경과후 일반암 청구시 소멸시효?

# 사실관계 직장의 상피내암 진단(D01.2) 진단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제자리암(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병리보고서 병리보고상 점막내암(intramucosal carcinoma )에 해당하는 소견임. # 추가 사실관계 해당 보험가입자는 과거, D보험사로부터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존재함. #소멸시효 완성여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병리보고서를 발급받은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병리보고서를 토대로 D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가청구에 대하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점막내암 #직장상피내암 #D01 #소멸시효 https://open.kakao.com/o/sr1W3jmc 보상상담 #보상#직장유암종#d37.5#심근경색#뇌경색#사망보험금#후유장해#압박골절#진단비#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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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1.9 심근경색 진단 받고 스텐트시술 받았으나, 심전도, 심장효소수치가 만족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거절?

심근경색(I21) 진단의 과정!! 사례자는 가슴의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어 지역심장내과 의원에서 심장초음파, 심전도 등 검사를 시행 후 심근경색 의심으로 상급병원에 전원할 것을 권고하여, 이틀뒤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심혈관 조영술, 혈액검사, 심전도 등을 시행하고 관상동맥의 협착 소견으로 스텐트시술과 풍선확장술을 시행 후 최종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의 조사 후 심근경색진단에 만족하지 못해 허혈성심질환(협심증)으로 처리 안내? 현장심사후 병원의무기록을 확보한 보험사에서는 심전도, 심장효소 수치가 심근경색 진단에 만족하지 못해 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닌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로 지급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분명, 의사의 진단에 따라 스텐트시술등을 시행하여 심근경색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심근경색진단비의 지급요건과 의학적 기준 WHO 일반적인 심근경색 진단기준은 전형적인 임상적 증상,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수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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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1 난소종양 분류와 보험증권 여성특정암진단비

보험증권의 확인 암보험에서 암의 분류에 따라 암담보의 명칭이 다를 수 있다. 일반암, 유사암, 남성특정암, 여성특정암, 고액암, CI보험의 중대한질병등으로 회사의 상품마다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중 여성 특정암의 경우, 여성의 고유 신체기관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일반암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담보이다.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등이 있다.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경계성종양) D39.1분류 와 여성특정암 진단비 가능여부 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성종양의 종류는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장액성 표면성 유두상 종양, 점액성 낭성 종양, 유두상 점액성 낭선종, 투명세포 낭 종양, 유두상 낭선종, 장액성 낭선종, 성인형 과립막세포 종양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조직학적 유형은 악성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진단이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 진단은 의료법상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그 진단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보험소비자는 해당 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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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1 난소의 경계형악성의 장액성 유두상 낭성 종양 진단서와 암진단비 범위

난소(ovary)의 장액성 경계성 종양 (serous borderline malignancy tumor ) 질병코드 : D39.1 난소부위에 발생하는 종양 중 악성가능성이 낮으면서, 낭종의 내부에 특수한 장액세포가 늘어서 있으며, 암으로 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난소 경계성종양(장액성 유두상 낭성 종양)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정식 질병 명칭은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표현될 수 있고, 질병분류코드는 D39.1로 분류하게 됩니다. 난소의 상피 종양 종류와 행동양식구분 난소에서 발생하는 상피종양의 구분은 조직학적 구성에 따라 장액성, 점액성, 자궁내막양, 투명세포암 등으로 구분할 수있고, 해당 종양의 양상에 따라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양의 분류는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및 결과에 따라 주치의가 진단한 진단서에 의해 종양의 악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진단서와 대비되는 종양의 행동양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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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과 관상동맥경화 허혈성심장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비(I21) 불인정

갑작스런 사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 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연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19도착 전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추정은 할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사망의 원인을 돌연사, 급성심장사 등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선행원인은 관상동맥질환, 심근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장병, 특발성 심실세동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부검의 결과와 보험의 보상범위 사망전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 후 시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검사와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의 발생원인등이 파악된 경우 해당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여 보험의 보상여부를 판단하면 좋으나, 사망한상태에서 발견된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거나 검사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실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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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1 성인형 난소과립막세포종양(granulosacelltumor) 암진단비 보험사가 주는데로 받아야 하나?

난소과립막 세포종이란? ( 성인형 난소 과립막세포종양 ) 난소의 과립막세포종양은 희귀 난소종양으로 주로 성인에게 발생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정상 에스트로겐 수치보다 높은 수치의 증가를 일으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린소녀 및 폐경전 여성의 복부크기나 생리주기의 불규칙성 증가로 확인되며, 폐경후 여성의 자궁출혈이상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난소과립막세포종은 난소의 성기삭 간질(sex-cord stroma)에서 기원하여 발생합니다. 조직학적 구분에 따른 행동양식 M8620/1 고환의 성인형 과립막 세포 종양 M8620/3 악성 과립막세포 종양 M8621/1 과립막세포-난포막세포 종양 M8622/0 연소성 고환의 과립막세포 종양 M8622/1 연소성 과립막세포 종양 과 같이, 과립막 세포종양의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요인 임상적 판단과 병리학적 판단 그리고, 분류체계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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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9 비침윤성방광암(Ta)는 2008년이후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소액암(제자리암)으로 지급받는것이 타당한가?

방광암(C67) 중에서 비침윤성 방광암 으로 진단 받은 경우 방광암은 침윤 정도에 따라 비침윤성과 침윤성암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점막층은 침윤하였으나,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하지 않은 경우를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TNM 병기 분류상 Ta로 구분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병리적 진단을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개정기준에 따라 현재 비침윤성방광암(noninvasion urothelialcarcinoma) 는 원칙적 제자리암종(/2)로 구분한다. 2008년 이전 보험 계약상품은 비록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조직학적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악성신생물로 인정되어 암진단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사 판례의 결과에 따르면, 비록 임상의사가 C67.9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 하였다 하더라도, 조직학적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자리암종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이다. 그렇지만 비침윤성 방광암(Ta)은 재발가능성, 조직의 이형성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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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흑색종, CI보험 중대한암 Breslow분류 1.5cm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못받나?

흑색종( C43 ), Melanoma malignant 표피 깊은 곳에 있는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세포의 DNA변이 등 다른 유해한 영향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멜라닌 세포가 악성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암세포가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해서 뼈,간, 폐 등오로 전이할 수도 있다. 악성흑색종 의심 증상 점의 크기가 0.6Cm 이상, 불규칙한 비대칭모양, 균일하지 않은 색조, 가렵거나 통증 출혈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다. 악성흑색종 일반암 진단비는 보상, CI보험은 제한 조건이 따른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암진단비는 피부암(C44)와 달리 흑색종(C43)으로 진단 받은 경우, 제한조건 없이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흑색종은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관련 약관의 내용이 보험사 또는 가입시기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성흑색종의 경우 진단만으로 중대한 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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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진단 받고도, 못받는 보험금(i65,i66,i67,i68,i69)

최초 감각저하, 시야이상, 두통, 어지럼증등으로 방문하여 진단된 뇌혈관질환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뇌혈관질환은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이 신경학적검진과함께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해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피보험자는 두통,어지럼증등이 심하여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뇌경색, 뇌출혈, 대뇌동맥협착, 기타뇌혈관질환 등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 해당 질환의 질병분류코드는 i60~i69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즉 뇌혈관질환의 증상 및 검사결과 특성에 따라 세분류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뇌혈관질환은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이 신경학적검진과함께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해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피보험자는 두통,어지럼증등이 심하여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뇌경색, 뇌출혈, 대뇌동맥협착, 기타뇌혈관질환 등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 해당 질환의 질병분류코드는 i60~i69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즉 뇌혈관질환의 증상 및 검사결과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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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4 골수섬유증(PMF), D47.1 골수증식질환 의료자문후 진단기준 충족 못하여, 고액암 진단비 면책?

골수증식종양 관련된 논쟁의 시작 골수증식종양은 골수증식질환, 골수증식신생물 등으로 불리운다. 특성은 골수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하여 병적현상을 유발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갈수록,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비장비대, 빈혈, 혈전등을 유발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이 2011년 이전에는 질병분류상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다가 개정이후 현재까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C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D47.1 / D47.3 등으로 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로 분류되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고 있다. 일반악성신생물 D47.3 / D47.1 현재는 일반악성신생물에 해당하여 일반암에 지급하도록 약관의 악성신생물분류표에 기입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2011년 이전 약관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니 최근에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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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판정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흉요추부 압박골절 낙상, 추락, 병적요인 등에 의하여 척추체에 발생하는 골절 중 외력의 압박에 의한 골절을 척추체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통상은 척추의 앞부분에 발생을 하며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나, 하지마비, 저림, 배뇨장애등의 신경학적 증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박골절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약한 외력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이나, 진단력이 없는 노인이라도 항상 낙상등 사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압박골절 후유장해 검토하세요! 수술적치료 없는 경미한 압박골절의 치료의 경과는 매우 좋습니다.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압박보조기등을 착용후 자세를 교정하고 뼈가 잘아물도록 일정기간 보존적 입원 치료 후 퇴원하게 되는데, 퇴원 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보험에서의 상해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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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K70) 청구, 알코올중독 내지 선천성B형간염 면책규정에 따른 지급불가?/K74

말기 간경화 진단비 (K74/K71/K70) 간경화 진단과 더불어 특이적인 증상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대상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은 간세포의 손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쌓여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의 섬유화로 인해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문맥고혈압 합병증, 복수, 정맥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악화되는 경우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말기간경화 ] 회사의 약관마다 일부 상이할 수 는 있으나, 말기간경화란 간경화 진단과 더불어 몇가지 증상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적인 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뇌증 등이 있습니다. 말기간경화 진단비 지급거절 사유 약관 규정상 "말기간경화"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기간경화의 원인이, ① 알코올중독 ② 약물중독 ③ 선천적 간질환 ④ 독성간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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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C56)진단후 흉막전이암 C79 남녀생식기이외의일반암 추가 지급 검토! 성공사례!

최초 난소암진단 (C56.9) 수술적치료 완료 피보험자는 최초에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자궁적출술, 양측 난관 난소절제술, 충수절제술등을 시행받고 잔여종양이 없는 상태로 평가후 항암치료를 시행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 재발성 난소암 소견으로 주위조직의 침윤소견 관찰 1차수술 후 추적관찰 중, 재발 가능성있는 종양이 복부 CT상 관찰되어 추가적으로 PET-CT 시행후 우측 골반내강, 직장주변등의 파종성 병변 확인 후 2차 재발에 따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 수술 후 병리검토결과, 림프절 전이는 없으나, 고등급의 전이성 장액성 암종으로 보고됨 추적관찰 CT상 흉벽전이 (Chestwall metasis) 수술적 치료 후에도 흉벽에서 잔여종양의 전이소견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함. 결과적으로 난소암에서 전이된 암종이 남아있음. 보험사의 남녀생식기이외의암 추가지급 거부!? 보험사에 "남녀생식기이외의암"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① 1차 진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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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세포종 D35 양성신생물 진단

조직학적 진단병명 갈색세포종: PHEOCHROMOCYTOMA 약 3CM 크기의 조직 유사분열지수 , 침윤여부, 괴사여부, 핵이형성 여부, 캡슐침범, 혈관침범 등 확인 등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음. 별도의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암진단비 전액 지급가능한지 다툼이 있을 수 있음 https://open.kakao.com/o/sr1W3jmc 보상상담 #보상#직장유암종#d37.5#심근경색#뇌경색#사망보험금#후유장해#압박골절#진단비# open.kakao.com #갈색세포종 #크롬친화세포종 #D35 #암진단비 #부신양성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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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8 비정형협심증 / I2O.1 연축의기재가 있는협심증 진단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지급거절 실태

두근거림, 가슴통증 등으로 병원에 내원 심장질환에 있어서, 두근거림, 가슴통증등은 주요 증상이며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심장관련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결과에 따라 협심증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혈관의 협착은 없으나 연축기재에 의하여 가슴통증등이 발현되는 경우 변이형 협심증이라 합니다. 엑스레이, 심전도, 심초음파,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관상동맥 조영술 등 객관적인 검사 실시 심장에 관련된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하여 주치의가 변이형 협심증 I20.8내지 I20.1 진단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자는 고객에게 의료자문 동의여부를 묻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자문 결과 주치의의 진단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형협심증 관련하여, 해당 질환은 흉통(R07.4) 또는 두근거림(R00.2)정도로 진단할 수 있고, 객관적인 수축유발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변이형 협심증으로는 진단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는 사유로 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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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9 만성허혈성심장병, I25 죽상경화성심장병의 진단과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거절 사례

허혈성심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진단비 특약의 가입 허혈성 심질환 담보는 I20~I25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을 모두 보상해주는 담보 입니다. 심근경색진단비처럼 특정 허혈성심질환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근경색 전단계의 질환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전도, 심초음파,혈액검사등에 의한 진단서 발행 I25.9 만성허혈심장병 I25.1 죽상경화성 심장병 해당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사별로 각각 청구하였으나 OO보험사는 지급하고, **보험사는 의료자문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좌심실 벽운동이상이 경미하며, 심초음파상에도 특별한 소견이 없고, 관사아동맥 병변또한 관찰되지 않으며, 허혈을 입증할만한 결과도 없어 해당 질환에 대하여, R00.2 의 가슴의 두근거림으로 진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분쟁은 계속될 예정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대해서, 보험소비자는 의사가 진단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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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추정과 내인성급사 그리고 심근경색(I21) 진단비?

심근경색 추정에 의한 내인성 급사 소견의 사체검안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편의 점에 들려 라면을 마지막으로 먹고,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간 후, 5일여 경과 후 오후 5시경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의 부패한 상태로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검안상 양측 상하지에 전반에 부패수포 및 표피박탈현상, 그외에 특이적인 소견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경찰 내사결과에 의해서는 내인적 돌연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부검거부에 따른 미실시 부패정도가있고,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여 원인에 대하여 법의학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은 실시되지 않다. 비교적 젊은 나이의 급사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보통 심장사, 돌연사 등으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하지만, 심근경색 뿐만아니라 심장과 관련된 질환 모두가 돌연사 내지 심장사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망의 원인이 심근경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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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5 분류와 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 진단비 지급?

직장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서 내과 검진상 관찰되는 종양의 검사결과, 직장의 유암종(carcinoid tumor)으로 보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D37.5 직장의 행동양식 및 기타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악성이 맞는가? D37.5로 분류된 유암종에 대하여, 의사들간의 견해가 다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의사분은 크기를 감안하여 전이가능성이 거의 없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기도하고, 전이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다면 악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암보험금의 청구와 진단서 변경 보험사에 해당 유암종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심사부서에서 약관의 규정대로,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진단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은 악성신생물이 맞는가? 의학적으로 직장유암종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나뉠 수 있고, 그러한 견해는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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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I66 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진단에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뇌혈관질환진단비의 분류중 i66에 속하는 질병분류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0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1 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2 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3 소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4 다발성 및 양쪽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8 기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9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의사의 진단서 발행과 보험금 청구 의사가 뇌 mri 및 mra 촬영후 중대뇌동맥의 협착 소견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최종적으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i66.9 중대뇌동맥의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의 반응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협착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해당 검사결과로는 부족하니 추가적으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재진단받을 것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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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GIST) D13.1 위의양성신생물 대학병원 진단서, 암진단비 판단?

D13.1 위의 양성신생물(양성종양) 진단서의 발행 한 시소재 종합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내시경검사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서울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적치료 후 채취한 조직검사 결과와 함께 의사는 위의 양성신생물 D13.1로 진단하였고, 해당 소견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장관 기질종양 진단으로 복강경 위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1년 경과후 상담 진단 후 질병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상받았으나, 암진단비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의사로부터 위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위장관 기질종양에 대하여 일반 보험소비자로서는 다른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리보고서에 기록된 조직검사결과 해당 환자는 위에서 3.5센치 크기의 종양을 쐐기절제하여 조직검체를 확보하였고, 면역조직화학검사상 일부 양성, KI-67 5%이하의 결과가 확보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사는 GIST의 진단을 내렸다. 보험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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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결장 직장 제자리암종 진단과 암진단비 청구

대장제자리암종 직장/직장구불결장접합부/결장 D01 제자리암(상피내암) 검진 등 대장내시경 상에서 관찰되는 용종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후 관찰되는 조직검사 결과상 제자리암종으로 진단된어 D01 대장제자리암종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있다. 해당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기저층을 뚫고 내려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암종을 점막내암이라 칭한다. 병리보고서상 병기분류에 따른 대장점막내암의 상피내암 분류 조직검사결과지상 해당 암종에 대하여, TNM병기분류상 TIS(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결과지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서와 검사결과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점막내암에 대하여 대장 제자리암종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대장점막내암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자리암종으로 분류하여 D01 질병분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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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동맥폐쇄및 협착(I66.9), 협심증(I20.9)진단,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I25) 진단후에도 보험사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가입내역의 확인 본 사고관련하여, 피보험자는 보장내역으로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당 약관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및 진단내역 피보험자는 흉통 및 두통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뇌MRI 검사등에서 우측 척추동맥의 폐쇄소견,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우 관상동맥에 약 40%의 해당하는 죽상동맥경화과 관찰되는 사정등을 이유로 해당 대학병원에서는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 ( I25.1),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등으로 진단을 하였다. 보험사의 판단 피보험자는 두통(R51) 또는 흉통(R07)이 발생한 것일뿐 그 정도가 경미하여 뇌혈관지로한이나 허혈성심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여부 대학병원 의료감정결과 뇌 MRI 검사상 우측 척추동맥의 폐쇄, 내되동맥의 폐색이 관찰되어 뇌혈관질환 진단분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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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암(ci보험)에 직장유암종( D37.5)이 해당되나?

중대한 암의 일반적 규정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거나, 경계성종양, 전암상태, 제자리암 등은 제외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상 발견된 결장부위의 용종과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내과의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3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점막하 용종 완전 절제술을 시행하고, 병리검사결과 직장종양에 대하여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grade1)으로서, 담당의사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후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조직학적 특징은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되어있고, 림프절 전이나 신경주위 침윤은 없었다. 보험사는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보험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이 존재하고,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종양의 병리검사결과 종양이 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되지 않아 중대한 암이라 볼 수 없고, 병리검사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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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따른 상해사망 해당여부? 병사?

사고의 경위 및 사망의 과정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을 입고,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약 5년여간 재활치료하다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상해사망에 대한 주장 망인은 대퇴골골절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잘되지 않아 그로인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상해사망 주장에 대한 판단: 입증의 부족, 상해사망 불인정 명백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지 않고, 상해와 질병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와 관련된 상해가 직접적으로 사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인사임이 추정되거나 외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로는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외래의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외인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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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B18) 판정된 사실을 불고지한후 간암진단시 암진단비 지급문제?

건강검진 B형간염바이러스 관련검사 간염,간암 B형간염 진단을 하기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로는 Anti-HBc Ab (IgG) 검사HBsAg (B형간염항원) 검 Anti-HBs Ab(B형간염항체) 검사 등이 있습니다. 초기 진단 후 정기검사상 AFP검사, HBV DNA 정량검사, ALT 검사 등 추가적인 간염바이러스의 증폭정도, 간염수치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계약전알릴의무에 따른 질병의고지 그리고 B형간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청약서에 의하면 5년이내에 B형간염 진단받고 투약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투약 또는 치료사실이 없다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고지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암진단과 B형간염과의 인과관계 상법보험편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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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위장관기질종양(gist) D37.2 소장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암진단보험금?

위장관 기질종양 ( GIST/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 위장관 기질 종양은 위장관의 근육층에 생기는 암으로 기스트(GIST/Gastro intestinal stromal tumor)라고도 불린다. 식도, 위, 소장, 결장, 직장 등 위장관의 어디든 발생할 수 있지만 원인과 위치, 전이 양상 등이 위암과는 다르다. 위장관 기질종양은 위장관 벽의 중간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과 달리 위장관의 기질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다. GIST 진단 대부분 위장관 는 임상적으로 양성 경과를 보이나 약 에서는 악성 경과를 보이GIST 30% 고 간 등으로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악성과 양성의 감별은 치료 및 예후 판정에 중요하다. 내시경 소견으로 궤양이 동반되거나 표면이 불규칙하고 크기가 큰 경우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 EUS 소견으로 불규칙한 내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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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심관상동맥경화 허혈성심장질환, 심근경색진단비(i21) 분쟁

가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 연락두절되자 자택방문 사망한채로 발견 사체검안서 사인은 미상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사망의 원인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치료력이 있다면 해당 진단 및 치료력을 근거로 의학적 추정이 가능한데 반하여, 정상생활을 하던 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사망원인을 미상 또는 심장돌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택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어, 시체검안서에서는 사망의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고, 사망의 종류도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시체검안서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법의학적 판단을 하기위한 부검실시 후 결과 임상적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외표검사상 손상등의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고, 독극물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내경검사상, 심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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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 낭종내암종(intracystic carcinoma) 암진단비 지급대상인가?

낭성내암종 intracystic carcinoma 낭종안에 낭종내 유두상암이 있는 경우를 낭성내암종이라고 한다. 해당 암종에 대하여, 제자리암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폐경기 이후 여성의 유방에 발생하며, 남성에게도 보고된 바가 있다. 낭종내유두상암종(intracystic papillary carcinoma)은 비침습성 유두상 암종의 변형으로 드물며, 예후가 좋다.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경우 낭종내암종에 대하여,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직학적 판독지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암종의 행동양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제자리암종으로 보고된 경우라도, 가입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명확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주장가능할 수 있으며, 모든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낭종내암종 진단 사전검토 받으세요! 증권, 조직검사지,진단서, 수술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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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갈색세포종 D35 진단서 발급과 암보험금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paraganglioma) 크롬친화세포종(pheochromocytoma) 갈색세포종은 드문 질환이지만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갈색세포종은 내분비성 고혈압의 원인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갈색세포종과 연관된 유전적 질환으로는 다발성내분비선종증, 신경외배엽증후군, 신경섬유종증등이 있다. 갈색세포종의 진단 갈색세포종을 진단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임상양상으로 간주되는 발작성 심계항진, 두통, 발한이 요구된다. 이들 외에도 떨림, 오심, 구토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갈색세포종이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소변검사를 통해 카테콜라민의 분해 산물인 메타네프린(metanephrine), 바닐만델산 (VMA), 호모바닐린산(homovanillic acid) 및 노르메타네프린(normetanephrine)을 검사하게 된다. 혹은 혈중 메타네프린을 통해 검사하기도 한다. 부신이 아닌 다른곳에서 갈색세포증이 의심될 경우 소변과 혈중의 에피네프린-노르에피네프린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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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폐렴(J69) 악화 패혈증사망, 상해사망 판단 보험사 질병사망이다?

흡인성폐렴 (ASPIRATION PNEUMONIA) 흡인은 구강인두 및 위의 내용물이 후두와 하기도로 관입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병원성 세균으로 집략되어 있는 구강인두 분비물 및 위의 내용물로 감염성 경과를 지칭한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또는 구토물이 기관 내에 들어가 생기기도 하므로 연하의 장애가 발생하는 노년층 폐렴 환자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 흡인성 폐렴의 경과과정 흡인성 폐렴은 먹은 음식물이나 분비물등이 폐에 염증을 일으켜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의 반복으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과과정에 기존의 질병이나 치매등이 악화의 유인으로 자작용하는 경우 이것이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담당교수와 사망진단서 작성 담당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의 흡인은 그 하루 전에 장염 증상 이후 구토가 있었고, 치매 등 자주 흡인 될 수 있는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던 바, 질병과 관련하여 흡인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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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진단과 질병분류 I67 코드 관련한 보험사의 지급거절!

뇌혈관질환 진단비 뇌혈관이상만 있으면 받는거 아닌가? 약관에 규정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기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MRI,CT,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고, 신경학적 검진과함께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진단이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로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가, I60~I69, I67에 해당하는 질병이라면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요건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대뇌 소혈관질환 I67.9진단과 보험사의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거부 MRI등 객관적인 검사상 대뇌 소혈관에 병변에 따라 소혈관질환(SVD)소견을 받고, 그에따라 의사가 I67.9 대뇌 소혈관 질환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별도 의료검토 내지 자문결과, 해당 소혈관 질환은 단순히 영상의학검사상 비정상적 소견(R90.8)일뿐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결손내지 질환이 발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의 판단이 다른 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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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난소절제술 보험료 납입면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대다수는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이 부가되어있고, 암, 심근경색, 50%이상 후유장해등 경제적 활동능력이 감소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면제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② 여러 신체에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를 의미한다. 사례의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궁내막증 진단 하에 우측 난소절제술과 좌측 난소의 낭종 절제술, 복막 유착 박리술등을 시행받고, 호르몬 검사결과 좌측 난소의 기능이 완전 소실되어, 조기폐경 진단을 받았다. 해당 치료사항 및 관련진단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므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주장하였다.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험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 중 장해 판정기준은 신체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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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최근5년이내 외래(통원)치료,투약 이력을 고지 하지 않은경우? 보험금과계약해지 판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효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게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고지의무위반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에 정해져있으므로,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 아는 그대로 기재하면 되겠다. 하지만, 소비자가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해석을 잘못하여 답변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또는 순간의 망각으로 인하여 기재하지 못한 사안이 보험사의 조사결과 알게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 통원치료, 질병의심 치료일수의 혼동, 투약일수의 혼동 등... 청약서를 잘 살펴보면, 청약서의 내용은 얼핏 보면 간단해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해석해가면서 까지 가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히 기억나는데로 답변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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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C67)진단과 보험금 청구 소액암 지급?

방광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 요로상피종양 C67.9 사례자는 지방소재 대학교병원에서, 경요도적방광내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고, 조직병리검사를 시행받아, 담당의사로부터 C67.9 방광의 악성요로상피종양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다. 증권담보의 확인 생명보험의 계약사항을 살펴보이니 주보험에 가입된 암진단급여금과 종합암치료특약이 가입되어 있었고, 암으로 진단확정시 2천만원,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2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보험사의 조사실시 및 의료자문 시행결과 악성신생물이 아니라? 상피내암에 해당한다? C67.9-> D09 ( 방광의 제자리암종) 보험사의 통보문과 의료자문 회신내용의 결과, 병리조직 슬라이드에 따르면 요로상피암종의 특성이나 점막고유층에 침습이 없고, 림프혈관 침습이 없고, 근고유층이 침습이 없는, WHO 2016 요로상피종양분류를 적용하였을때, 비침습 유두상 요로상피암종에 해당하여, TNM 병기 분류상 Ta분류에 해당하여, 질병분류코드 D09.0 방광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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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급성심장사를 사인으로 한 경우, 질병사망인가? 상해사망인가?

급성심장사란? 급성심장사(SCD)는 증상이 발현된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심근경색, 관상동맥 경련, 브루가다증후군, 조기재분근 증후군, 심근병증, 심부전, 대동맥협착증 등에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사망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수면중에 발생했거나 시신이 발견되기전 이미 부패된 경우등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검의 한계와 입증책임 수영장 강습을 받기위해, 수영강사 지도아래 강습을 받던 중 입수 후 10분여만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물속에 떠있는 광경을 목격한 회원들이 물밖으로 끌어내어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경우, 부검결과에서도 명확한 사인은 밝혀 지지 않고, 다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결과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원인이 재해 또는 상해임을 보험금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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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1 난소의 경계형 악성의 장액성 낭선종(serous cystadenoma, borderline malignancy)암진단비 보상가능!

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종양 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의 종류는 장액성종양, 점액성 종양, 자궁내막양종양 등 조직학적 형태가 다양합니다. 경계성종양이 악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악성도를 가지고 있고, 아직 확정적으로 악성의 분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관에 의한 암의 진단확정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은 난소종양절제술 내지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고 채위한 조직병리검사를 토대로 병리학적 보고를 받게 되고, 해당 조직학적 형태를 토대로 최종 임상의가 암의 진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난소의 다른 암과는 달리, 비록 경계성종양이라고 병리학적 진단을 받는 다 하더라도 악성신생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리학진단? 임상학진단? 병리학적 진단의 오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상학 진단상 D39.1 난소의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를 받았다고 해서, 악성신생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질병의 행동양식이 최종 악성신생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암진단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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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담보에서 고지의무위반 열공성 뇌경색 진단, 및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의 개요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뇌진탕,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부의 좌상, 염좌'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상 외에도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망인은 그 이후인 ------.까지 위 병원에서 '두통, 열공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2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폐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0 부터 ------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도중인-------은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진단금과 항암방사선 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망인이 -----병원에서 두통 열공성뇌경색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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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술 후유장해, 난소종양 D27, 질병예방목적이라 면책?

양측 난소 절제술의 사유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는 사유는 난소에 병변이 관찰되거나, 인접 부속기관의 질병, 자궁의 질병, 폐경기이후 질병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후유장해분류표에는 양측 난소의 절제술이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나 질병에 기인한것이 아닌 경우 장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강 내 관찰경과 양측 난소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돌기를 형성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된 상태에서, 난소에 악성병변이 생길 가능성을 판단으로 동의를 받고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질병후유장해50%이상 담보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가능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보험사는 해당 약관 규정상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즉, 질병과 장해상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양측 난소에 특이병변이 없고,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시행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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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5 질병분류된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 검토!

암진단비의 지급요건 원칙적, C코드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아야 한다. 암보험의 암진단확정의 판단은 일반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아야 하며, 그 진단은 조직병리학적 진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조직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체의 결과보고에 따라 양성, 악성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물론, D코드에 해당하여도 악성으로 보는 일부 혈액암(D47.1,D47.3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고형암을 D코드로 분류하는 악성신생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D코드로 분류되는 일부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보험약관규정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잘분화된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해당 등급 분류체계상 grade 1에 속하는 종양입니다. 해당 종양에 대해서, 소화기병리학회 병리의사들간의 악성, 경계성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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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3, 상피내흑색종(melanoma in situ), D03 소액암?

의사의 진단은 C43, 피부의 악성흑색종 보험사 검토결과는 피부의 상피내흑색종 D03? 피부암 중에서도 악성도가 높은 악성흑색종(malignant melanoma)은 색깔이 검고, 모양이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이며, 크키가 0.6cm이상으로 자라며, 색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통증, 출혈,궤양, 딱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악성흑색종이지만,기저층을 침범하지 않고 표피층에 머물러 있는경우 상피내흑색종이라고 불리운다. TNM 병기 분류상, 0기암이라고 한다. 의사의 진단서상 C43 악성흑색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조직검사결과 melanoma in situ로 보고된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질병분류를 악성신생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암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보험사와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제자리 흑색종 d03 melanoma in situ 제자리 흑색종은 초기 비침습성 피부암의 일종으로 melanocyte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피부는 표피, 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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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1 위 위장관기질종양(GIST)진단서에 따른 암진단비 지급범위

위장의 간질성 종양(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 위장관 기질종양(gist)의 진단적 근거는 위장관 기질종양연구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대한병리학회에 발간한 소화기계 암등록에 대한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 2002 NIH분류에 근거한 intermediate or high risk 2) 수술 과정 중 터졌거나 재발되어 수술한 환자 3) 진단 당시 원격전이가 있거나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 관찰되는 경우 로 권고 하였으나, 그 이후 2012년에 발표된 병리학 연구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위장관 이외의 소화기관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하여, 한단계 등급을 상향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위장관 기질종양에 대해서는 등급별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장관기질종양의 진단방식 위장관기질종양은 주로, 위장관 벽의 근육층에 위치하여 위장관 운동을 관장하는 간질세포에서 기원하며, 주로 면역조직화확염색(CD117)의 양성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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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9 방광암, 의료자문 결과, 상피내암(제자리암) D09분류 변경, 암진단비 분쟁!

방광에 발생하는 종양의 조직학적 분류 방광에 발생하는 종양의 대부분은 상피성종양이며, 대부분은 요로상피로 되어있어서, 요로상피종양 또는 이행상피종양이라고도 한다. 나머지는 선종양, 신경내분비종양, 멜라닌세포종양, 간엽종양, 조혈계 및 림프계종양 등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요로상피종양이기때문에, 진단병명이 방광의 요로상피종양이라고 불리운다. 해당 요로상피종양의 악성도 및 침윤 정도에 따라, 침윤성 비침윤성으로 나누고 악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양성 요로상피성종양과 악성 요로상피성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광암은 맞는데 비침윤성인 경우? 질병분류는? 방광의 악성신생물의 행동양식을 갖는 것은 맞으나, 비침윤성(noninvasive)인 경우, 이에 대한 방광암의 질병분류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암진단비 지급액이 보험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 즉, 약관상 암진단비의 지급요건은 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암의 진단확정을 요구하고, 해당암의 분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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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 외음부 피부암 아닌 일반암 지급의 필요성

피부의 구조 및 피부암 C44의 발생부위 피부는 표피, 진피, 그 밑에 피하조직으로 나뉘며 표피는 각질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피도 유두층과 망사층, 유두하층으로 여러 가지 섬유가 교착되고 혈관, 신경, 모낭, 지선, 한선, 모근 등의 조직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을 일으키는 경우는 다른 조직에 비해 흔하다. 피부암도 다른 암과 같이 전이되어 인체의 다른 조직으로 옮겨 악성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하는 흑색종이 피부 외에 눈, 상부 호흡기, 위장관, 또 비뇨생식기에서도 발생한다. 외음부 피부암 C44 주로 65세이상의 여성에게서 발생되며, 편평세포암종, 기저세포암종, 외음부 파젯병(Paget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 외음부 피부암의 주요발생 부위는 대음순과 소음순에 발생하며, 음핵, 회음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광범위한 병변을 보이며, 연속성이 없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요증상은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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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7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C73으로 소액암 지급,원발암,이차성 논쟁 지속중.

C73 갑상선암은 원칙적 소액암, 그러나 림프절 전이된 경우 C77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 진단분류가능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물론, 그 이전 과거 약관에서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하였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소액암의 분류취지는 비교적 수술적치료가 쉽고 예후 또한 양호하여 별도의 암담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C73)이 아닌 해당 암종이 주위조직으로 침윤하거나 전이된다면 더이상 갑상선암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전이부위에 따라 질병분류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갑상선암은 흔히 림프절(임파선)부위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갯수와 상관없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 C77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반악성신생물 분류상 C77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이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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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 입술 피부암 소액암 아닌 일반암 진단비 추가 검토

C44 기타 피부암 소액암 지급규정 (일반악성신생물에서 제외)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대개 크기가 작고, 안면부나 , 손, 발 등에 발생하는 경우로,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최소한의 외과적 절제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한 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악성신생물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다. C44 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C44.0.입술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lip ) C44.1.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4.2.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 C44.3.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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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악성흑색종(C43) Breslow 1.5mm이하 중대한질병(암)에 해당하지 않나?

악성흑색종 (melanoma) C43 악성흑색종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멜라닌세포 모반과 구별된다. 비대칭성, 불규칙한 경계, 다양한 색조, 직경이 0.6 이상인 경우, 병변의 융기시가 악성 흑색종을 의심할 만한 진단기준이며, 이미 있던 색소 모반의 모양․크기․색조가 변하거나 통증이 생긴 경우, 출혈․궤양․위성 병변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악성 흑색종으로 판명된 경우 이후에 병기 결정을 위해 종양의 주변을 포함하여 MRI와 CT 또는 PET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전이 여부를 판정하여 최종 병기를 결정한다. 악성 흑색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 전절제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이고, 종양이 전이된 3기에서는 연관 부위의 완전림프절 곽청술, 4기에서는 국소병변들의 수술적 절제술,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생화학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다. 또한 2B기(종양의 두께가 2.01~4m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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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7.1 자궁경부이형성증 CIN2 유사암 진단비 지급검토! 필요!

자궁경부상피내종양(CIN) [cervical intraepithelium neoplasia, CIN] 자궁경부이형성증 CIN2 자궁경부이형성증( cervical dysplasia )는 자궁경부상피내신생물 또는 자궁경부상피내종양으로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CIN)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암세포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이형세포들이 자궁경부상피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전암병변(암의 전조증상병변 )에 해당한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은 편평상피와 원주상피의 경계부위인 변형대에서 비정형 화생(meta plasia) 이후 이형성(dysplasia)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이형성증(cervial dysplasia)이라고도 하며 경증이형성증을 CIN1, 중등도이형성증을 CIN2, 중증이형성증 CIN3, 상피내암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유사암 진단비 지급사유 및 제한규정 유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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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진단비, L85 각질가시세포종, 각화극세포종 진단시 받을 수 없나?

각질가시세포종 Keratoacanthoma 각화극세포종 홍반성 종양으로 분화구 모양의 결절이며, 특징으로는 함몰이 있으며, 각질뿔이 있다. 가끔 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 및 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각질가시세포증은 크기, 개수, 위치 등에 따라 단일 각질가시세포종, 거대 갈질가시세포종, 원심성 각질가시세포종, 다결절 각질가시세포종, 손발톱 밑 각질가세소포종으로 나눌 수 있다. 각질가시세포종의 원인 및 진단 명확학 유발인자는 없지만 자외선, 방사선피폭, 외상, 바이러스, 모낭의 이상, 유전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며, 모낭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확정진단을 하기위해서는 조직검사 소견상 비정형적인 핵과 다수의 유사분열이 관찰되어야 하며, 저절로 치료되기도하지만, 방치하는 경우 주쥐조직을 침윤하여, 드물게 전이할 수있기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각질가시세포종은 피부암(C44)으로 볼 수 있나? 각질가시세포종 또는 각화극세포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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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5 진단서 직장신경내분비종양

#D375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직장유암종 #직장암 #D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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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중대한 암, 갑상선암(C73) 제외 약관 보상가능한가?

CI 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이란? 의학적으로 악성종양의 성질을 약관상에서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 세포의 침윤 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악성종양세포가 있어야 하고, 주위조직으로 침윤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제 1조건인 악성종양세포가 관찰되어야 하니, 해당 종양세포가 양성이거나, 경계성인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질병(암)에서 제외되는 암종 악성흑색종, 초기전림선암, 갑상선암(C73), HIV관련암, 기타피부암(C44) 보장 개시일 이전 발생된암의 재발 또는 전이 ① 악성흑생종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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