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대다수는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이 부가되어있고, 암, 심근경색, 50%이상 후유장해등 경제적 활동능력이 감소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면제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② 여러 신체에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를 의미한다.
사례의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궁내막증 진단 하에 우측 난소절제술과 좌측 난소의 낭종 절제술, 복막 유착 박리술등을 시행받고, 호르몬 검사결과 좌측 난소의 기능이 완전 소실되어, 조기폐경 진단을 받았다. 해당 치료사항 및 관련진단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므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주장하였다.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험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 중 장해 판정기준은 신체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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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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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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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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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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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난소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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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원문 링크 : 양쪽 난소절제술 보험료 납입면제, 질병50%이상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