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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담보에서 고지의무위반 열공성 뇌경색 진단, 및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담보에서 고지의무위반 열공성 뇌경색 진단, 및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의 개요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뇌진탕,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부의 좌상, 염좌'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상 외에도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망인은 그 이후인 ------.까지 위 병원에서 '두통, 열공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2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폐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0 부터 ------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도중인-------은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진단금과 항암방사선 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망인이 -----병원에서 두통 열공성뇌경색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하였다(이하...

# 고지의무 # 열공성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