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서 내과 검진상 관찰되는 종양의 검사결과, 직장의 유암종(carcinoid tumor)으로 보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D37.5 직장의 행동양식 및 기타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악성이 맞는가?
D37.5로 분류된 유암종에 대하여, 의사들간의 견해가 다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의사분은 크기를 감안하여 전이가능성이 거의 없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기도하고, 전이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다면 악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암보험금의 청구와 진단서 변경 보험사에 해당 유암종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심사부서에서 약관의 규정대로,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진단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은 악성신생물이 맞는가?
의학적으로 직장유암종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나뉠 수 있고, 그러한 견해는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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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D37.5 분류와 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 진단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