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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뇌전증,알코올성간염 치료력, 가입 후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사망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의하여 면책이 타당한지 여부

 가입전 뇌전증,알코올성간염 치료력, 가입 후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사망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의하여 면책이 타당한지 여부

보험가입사항의 확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각각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하였다. 다만, 해당 상품에는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사항)에 해당하느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과거력 및 보험사고의 발생 (폐렴치료 중 증세호전없이 심부전으로 사망) 피보험자는 과거에 뇌전증, 알코올성 간염, 횡문근융해증, 알코올금단 섬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가입 후 경련및 발열증상으로 입원 중 폐렴발생으로 치료 후 호전되었으나 재발하여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유가족은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 즉,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대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약관규정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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