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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폐렴(J69) 악화 패혈증사망, 상해사망 판단 보험사 질병사망이다?

 흡인성폐렴(J69) 악화 패혈증사망, 상해사망 판단 보험사 질병사망이다?

흡인성폐렴 (ASPIRATION PNEUMONIA) 흡인은 구강인두 및 위의 내용물이 후두와 하기도로 관입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병원성 세균으로 집략되어 있는 구강인두 분비물 및 위의 내용물로 감염성 경과를 지칭한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또는 구토물이 기관 내에 들어가 생기기도 하므로 연하의 장애가 발생하는 노년층 폐렴 환자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

흡인성 폐렴의 경과과정 흡인성 폐렴은 먹은 음식물이나 분비물등이 폐에 염증을 일으켜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의 반복으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과과정에 기존의 질병이나 치매등이 악화의 유인으로 자작용하는 경우 이것이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담당교수와 사망진단서 작성 담당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의 흡인은 그 하루 전에 장염 증상 이후 구토가 있었고, 치매 등 자주 흡인 될 수 있는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던 바, 질병과 관련하여 흡인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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