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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절제술 후 중증의 자궁경부이형성증 N87.2 진단된 경우 유사암 진단비 보상 가능성?

 원추절제술 후 중증의 자궁경부이형성증 N87.2 진단된 경우 유사암 진단비 보상 가능성?

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단과 유사암 진단비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심한 경우, 상피내암에 준하는 D06코드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정도가 경미하거나 중증의 경우 N87.2코드로 신생물이 아닌 질환코드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유사암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마다 그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의 코드변경요구 자궁경부이형성증 관련하여 유사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D06에 해당하는 자궁경부 제자리암종에 관련 질병분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그에 맞지 않는 질병분류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자궁경부이형성정의 정도 CIN1 ~ CIN3 현재, 원칙적으로 유사암에 해당하는 자궁경부 제자리암종의 분류는 D06과 관련된 질병을 보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이형성증 N87.1~ N87.2는 해당 유사암 질병분류표에는 해당하지 않는 질병분류이다.

따라서, N87.2~N87.1로 질병분류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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