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협심증(I20)허혈성심질환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흉통(R07.4)진단 번복?

 협심증(I20)허혈성심질환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흉통(R07.4)진단 번복?

최초 내원 후 진단경위 가슴의 통증이 지속되어 부산소재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관상동맥 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최종 기타 형태의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진단의 배척 허혈성심질환 진단비의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진단서에는 허혈성심질환의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함.

의무기록등에 대한 자문및 감정결과 피보험자의 증상은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상세불명의 비심인성 요인에 의한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흉통(R07.4)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됨 주요 의무기록의 내용 관상동맥술 조영술 실시한 병원에서는 협심증 의심되어 검사하였으나, 진단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 Z03.5 심현관질환 관찰로 판단, 기존진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진단이라는 의견을 밝힘 협심증 진단비 불인정 주요 근거 담당의가 임상적 추정진단의견을 피력한점, 관상동맥조영술상 유의미한 협착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점, 연축에 의한 협심증의 경우 어그노빈 유발검사로 ...

# I20 # R07 # 의료자문 # 허혈성심질환 # 협심증 # 흉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