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경위 및 사망의 과정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을 입고,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약 5년여간 재활치료하다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상해사망에 대한 주장 망인은 대퇴골골절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잘되지 않아 그로인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상해사망 주장에 대한 판단: 입증의 부족, 상해사망 불인정 명백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지 않고, 상해와 질병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와 관련된 상해가 직접적으로 사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인사임이 추정되거나 외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로는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외래의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외인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대퇴골골절
#
병사
#
사망진단서
#
상해사망
#
재해사망
#
질병사망
#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