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력벽" 비내력벽이란 말 그대로 내력을 받지 않는 벽이다. 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리]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 blog.naver.com 그럼 "비내력벽 철거, 해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집 또는 상가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알게 모르게 조적벽은 그냥 철거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조적벽이라고 할 지라도 의외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블로그를 보는 분들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 한다. 1.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립된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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