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 즉 대지 내에서 축조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가장 근본이 되는 법령은 민법이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 따라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모든 경계로부터 반미터 즉 50cm이상의 거리를 두어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인접지소유자는 이를 철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다들 아는 이야기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항 후단의 규정이다.
첫 번째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두 번째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된다. 2가지 중 먼저 조건이 완성되면 철거를 청구하는 권리가 ...
#
50cm
#
건축선
#
건축선과인접대지경계선의차이점
#
건축용어정리
#
경계선부근의건축
#
민법
#
인접대지경계선
원문 링크 : [용어의 정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