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사진: Unsplash의Sangga Rima Roman Selia 즉, 여러 개의 개별점포(구분점포)가 수 개가 모여 만들어진 건물로서 해당 구분점포 소유주만이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전유부분"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Photo by Adrien Olichon from Burst 전유부분은 해당 구분점포의 소유주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구분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장, 점포 등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Pexels에서 Adrien Olicho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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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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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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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원문 링크 : [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