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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일부 공용부분

 [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일부 공용부분

"일부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앞 블로그에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공용부분 중 어느 특정 구분점포만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blog.naver.com 그게 바로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것이다. 앞전에도 말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공용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딱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했다.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일부분의 공용부분인 것이다. 구분점포의 소유자 및 이용자 모두가 사용하지 않고, 딱 일부 구분점포의 소유자 및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것이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몇개의 예시를 적어보겠다. 1. 1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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