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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유의사항)

 [건축법령]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유의사항)

표시사항 변경 이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참 쉬운 뜻이고 누구나 알만한데, 흔한 표시변경은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평면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건축물대장 상 현황도와 일치되도록 변경하거나 누락된 기재사항을 표시하거나 등등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근데 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

그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간단한 표시사항 변경이 아닌 용도변경에 준하는 표시사항 변경이 있다. 예를 들면 예1)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예2)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예3) 교육연구시설(학원)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이런 것이다.

앞전에 이야기한 용도변경에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같은 호(숫자로 시작하는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점점 ...

# 건축법 # 용도변경 # 주차대수 # 표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