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위에 눈, 비를 막아줄 지붕 또는 바닥이 있다. Unsplash의Solen Feyissa 우선 발코니와 테라스, 베란다 다 비슷한 형태의 공간인데 이를 구분하고 있다.
물론 법령상으로는 테라스니 베란다니.. 이런 용어는 내 경험상 본 적이 없다.
다만 발코니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베란다도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에 전망이나 휴식을 하고, 테라스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게 그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맞다. 해당 3개의 공간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은 딱 하나.... 눈,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지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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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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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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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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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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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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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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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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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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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원문 링크 : [용어의 정리] 발코니란? 테라스, 베란다? 그리고 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