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두루 사용하는 건축물과 상가에 일반적으로 붙은 수식어가 다중이용이라는 단어이다. 다중이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관계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법률 제한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Pixabay로부터 입수된 YJH님의 이미지 입니다.(16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건축법의 연혁을 쭉 찾아본 바, 다중이용 건축물은 1995.12.30.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와 규모로서 이용객의 안전 및 구조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에 도입된 개념인 듯하다.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면적과 층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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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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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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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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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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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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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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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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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중이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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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중이용건축물종류
원문 링크 : [용어정리]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