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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공용부분(복도)의 전용 가능한가?

 [건축법령] 공용부분(복도)의 전용 가능한가?

1.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를 일부세대가 전용하여 사용가능한가?

아파트 복도에 문 설치 공사를 한 뒤 신발장으로 꾸민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흔한 모습이다.

맨 끝에 있는 아파트 세대 또는 내 세대현관문 앞이 일부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현관문을 밖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현관문을 만들어 내 공간으로 사용하곤 한다. 근데 이건 여러 법에서 해서는 안되는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은 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매우 강화된 법령이 적용된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또는 신고)를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을 해체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을 본인의 세대처럼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는 조금 다르다.

특별히 「건축법」에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 건축법위반 # 공동주택 # 공용부분 # 복도 # 상가 # 아파트 #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