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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 총정리, 소급적용부터 상속권 상실까지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 총정리, 소급적용부터 상속권 상실까지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77년 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부터 시행된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된 것인데요.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기여상속인 보호,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등 상속법의 기본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속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향후 상속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내용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밖의 개정 규정들은 각 조문과 부칙에 따라 적용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개정법이 일률적으로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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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 셀프로 가능할까? 절차부터 서류·세금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 증여등기, 셀프로 가능할까? 절차부터 서류·세금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넘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증여등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해보려고 하면 “셀프로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기만 하면 끝나는 건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등기는 단순히 등기소에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여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 증여세 신고까지 검토해야 비로소 전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은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등기를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증여등기의 뜻, 진행 절차, 필요서류, 세금,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여등기란 무엇인가요? 증여등기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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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혼자 하다 낭패보는 이유

셀프등기 혼자 하다 낭패보는 이유 최근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셀프등기 하는 법”이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를 방문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등기를 시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전문가 상담이 왜 꼭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셀프등기의 개념과 절차 ‘셀프등기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매매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서 많이 시도되죠. 셀프등기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기원인 발생 (매매·상속·증여 등) 나. 필요서류 준비 다. 등기신청서 작성 라. 등기소 방문 접수 마. 등기완료통지서 및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수령 이렇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서류의 형식 요건이 다르며, 작은 오류 하나로 등기신청이 보정이 나오거나, 심할 경우 등기신청 자체가 각하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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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완전정리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반영

유류분소송 완전정리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반영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유류분 소송의 대상과 범위 자체를 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키워드 ‘유류분 소송’을 중심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 기여분 헌법불합치 결정의 실무 영향, 현재 가능한 유류분 청구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유류분소송의 개념 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가족이 되찾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 유류분소송의 법적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8조"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4.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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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비협약국의 절차적 차이

외국인상속등기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비협약국의 절차적 차이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상속등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등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상속등기 자체가 아니라 ‘해외서류 인증(해외공증/아포스티유/영사인증)’에서 발생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처음 진행하시면 “서류만 준비하면 되겠지” 했다가, 접수 단계부터 등기소의 보정이 나오면서 일정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외국인상속등기, 외국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국적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 중이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로 해외에서 작성·발급된 서류가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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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및 광고책임변호사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 제공 및 사무소 소개 목적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면책공고 및 광고책임변호사를 안내드립니다. 1. 면책공고 가. 일반 정보 제공 본 블로그의 게시물(글/이미지/댓글 답변 등)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나. 변호사-의뢰인 관계 불성립 본 블로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본 블로그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정식 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당사무소는 개별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 최신성·정확성 한계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어 게시 시점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건 결과 보장 불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재판 진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승소/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과장 또는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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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 시 상속서류 재첨부 해야하나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 시 상속서류 재첨부 해야하나 법정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추후 협의분할이 성립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접수하려고 하면 등기소에서 “상속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구가 단순 형식주의가 아니라, 수리 가능성 판단의 핵심 절차라는 점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3966 질의회답은 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결론은 "적극": 종전 상속등기 때 이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했더라도,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 왜 "재첨부"가 필수로 귀결되는가 부동산등기과에서는 협의분할 경정등기의 본질을 "경정등기"라고 보지 않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은 "등기부 기재의 경정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수리 요건 충족 여부"로 보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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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가능할까 상속등기까지 이미 끝났는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또는 재분할 조정)이 확정되면 등기실무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정된 재분할 결과를 반영하려면, 기존 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인 교체 범위’에 따라 등기 방식이 갈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 3. 14. 부동산등기과-838 질의회답의 핵심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상속등기 이후에 재분할이 확정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했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를 이미 마쳤다 이후 누군가가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분할이 다시 문제되어 재분할 조정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됐다 확정된 결론대로 등기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즉,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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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정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데, 이를 법정상속등기라고 부릅니다. 즉, 법정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상속등기 절차(방법) 법정상속등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전원을 확정합니다. 2.필요 서류 준비 가. 피상속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나.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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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 재산분할협의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모두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예금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 절차를 '상속 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즉, 상속 재산분할협의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를 상속 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여부동산등기신청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상속예금 제출시에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협의 절차(방법) 1.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모든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3. 협의 내용 결정 : 상속인들이 모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을지 합의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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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재산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상속등기라고 부르며,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 처분, 담보권 설정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는 등기관의 업무표준화와 심사의 통일을 위해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등기 신청 시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5호, 시행 2025.01.24] |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상속등기의 종류 상속등기의 종류 유형 개념 특징 법정상속등기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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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2025년 최신 기준)

상속등기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기준) 상속등기를 하려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관할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등기 필수서류, 추가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상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부동산등기 절차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등기가 반드시 완료된 되어야만, 제3자에 대한 처분 또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2. 상속등기 필수 서류 목록(공통) 가. 피상속인 ① 제적등본(수기, 타자, 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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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2025년 최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2025년 최신) 상속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처분 문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인출,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문서이므로 작성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한 후 이를 문서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되는데, 이를 실제로 나누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이 문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는가”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이며, 이 문서 없이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한 상속분으로 상속등기나 상속예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수 기재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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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완벽 가이드(2025년 최신 정부24 기준)

주민등록번호변경 절차와 사유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스토킹 피해,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단순 행정민원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정식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에 공개된 2025년 최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이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분도용, 스토킹,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분보호 절차"입니다. 2. 신청방법 가.신청경로: ①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②방문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포함) 나.신청자격: ①본인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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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서증서 인증 절차 완벽 정리(2025년 최신)

재외국민 사서증서의 인증 절차 완벽 정리(2025년 최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부동산, 은행, 상속, 위임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사서증서의 인증(영사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영사관 업무 기준(2025년 기준)을 토대로 사서증서의 개념과 의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수수료와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사서증서의 개념과 의의 "사서증서(Private Document)"란 당사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나 진술 내용을 기재한 사문서를 말합니다. 영사는 이러한 사문서에 대해 “해당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맞다”는 점만 확인(인증)합니다. 즉, 영사확인은 ‘서명 진정성 확인’만을 위한 절차이며,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진위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 매도, 예금인출, 상속포기, 인감위임 등과 관련된 위임장을 제출할 때,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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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온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온다면 가족 중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이른바,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시민권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일 때, "미국시민권자가 인감도장도 없고, 인감증명서가 없는데,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게 있지는 못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실제로 무사히 처리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시민권자가 인감도장 없이 자필서명만으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입국한 경우 사망한 아버지가 서울에 남긴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했으며, 현재 한국에 단기 입국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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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등 친모를 찾고자 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등 친모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맺어진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가족과 법적인 가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 등의 소'를 통해 자신의 친모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출생신고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모(母)'로 기재된 사람과 정서적으로 아무런 유대감이 없었고, 어릴 적부터 친모의 손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모(母)'로 기재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모(母)' 로 기재된 사람이 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정서적인 거리감이나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와 의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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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내 지분만 유증등기하고 싶다면

유언공증 후 내 지분만 유증등기하고 싶다면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받은 부동산, 내 지분만 유증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길 때는 보통 '유언공증'의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작성되는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생전에 공증인을 통해 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 지분만 유증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유증등기의 기본 원리: 유언집행자의 동의 여부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증자는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유증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한 명이라면 등기절차가 간단할테지만,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입니다. 유언집행자가 현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귀하시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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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유류분·증여 전문 법률 서비스

1. 브랜드 스토리 법무법인 천명은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 법정상속등기, 유류분 반환, 증여등기, 부동산 취득세 등 민사·가사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10년 이상 상속·유류분 소송과 등기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실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핵심 가치: 신속, 정확, 신뢰 주요 고객층: 상속인, 재외국민, 부동산 소유자, 증여·유류분 관련 분쟁 당사자 차별화 포인트: 단계별 가이드 + 법률 근거 제시 + 서류 작성 대행 2. 문의 / 상담 안내 전화 상담: 02-592-2433 카카오톡 상담: 블로그 상단 카카오톡 배너 클릭 후 카카오톡 상담 진행 이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6호(지하철 2호선 서울교대역 9번출구 도보 1분)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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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소송의 조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친생부인 소송의 조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자가 아님을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은 유전자 검사라는 단순한 과학적 결과만으로는 법적인 친생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두 판결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 제기 요건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친생추정 제도가 실제 혈연 관계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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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한국에 남긴 부동산을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국적이 외국인인 가족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외국인인 상속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외국인상속등기"입니다. 이 절차는 많이 낯설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계별로 차근히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과정을 바탕으로, 외국인상속등기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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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증여등기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부부 간 증여를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증여등기입니다. 증여등기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등기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등기의 개념부터 절차, 비용, 기간,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등기란 무엇인가? 증여등기란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말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절차 단계별 안내 1.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3. 증여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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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었는데, 우연히 이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이 되어 특정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이 된 경우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상속분야에 전문가로 유명 하셔서 이렇게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한 토지가 있어, 법적으로 제가 좀 알아 보니 동생은 그 토지 시가를 동생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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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제대로 하기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대로 하기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은 아니고, 비송절차인데요. 2017. 민법이 개정 될 때 신설된 제도 인데, 전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 신설된 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가지 정도의 요건이 붙는 것이 있는데, 민법 제844조 제3항과 제854조의 2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및 이 자녀에 대해서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것과 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이 아니다 보니, 피고를 굳이 전남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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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유증등기하기

자필유언장 유증등기하기 자 필유언장을 통해 부동산을 유증하려는 경우, 막연히 "유언장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필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그 진정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받아야 하고, 상속인의 동의 여부, 등기신청 서류 구비,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에 대한 과정과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검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자필유언장 자 필유언장은 민법상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하고, 유언내용, 연월일, 성명,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장의 보관자는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언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은 검인 기일을 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검인 기일에는 유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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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증등기하기

유언공증 유증등기하기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를 하는데 있어, 실제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해드리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유증하셨고, 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도 제 앞으로의 단독 상속등기가 가능 한가요? 다른 법률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다들 말이 다른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께서 확실한 정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른 상속인들 동의 없이 귀하 명의의 단독 유증등기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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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 꼭 소송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생부인허가청구'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절차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란?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절차"로, 친생부인의 소와 같이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전남편을 피고 로 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남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로 아이의 친모가 청구합니다. 신청요건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 내용 민법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 종료일(이혼 또는 사망)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일 것 민법 제854조의 2 그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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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다른 상속인이 빼앗을 수도 있나

재산상속 다른 상속인이 빼앗을 수도 있나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전혀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생전 증여를 받았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에게는 아주 못된(?) 막내 삼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 막내삼촌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3년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단 한번도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을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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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형제들과 갈등이 있을 때

유산상속 형제들과 갈등이 있을 때 유산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들간에 갈등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산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원수만도 못하는 관계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서 상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인들간에 갈등이 있어 이를 고민하시면서 상속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문의하셨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보다 못한 형제들과의 유산상속 문제로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로 저희 홀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7형제 중 장녀이신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 모두 상속에 관한 언급 없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장녀이신 어머니는 별의별 고생을 다하시면서 젊으셨을 때 버신 돈을 거의 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맡기셨지만, 이 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전부 써버리셔서 현재는 7남매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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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연락두절 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절차의 그 난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보다 쉽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속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도 상속인 중 한 명이 20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로는 저를 포함하여 총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 둘째 딸이 20년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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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보통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의 각종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없다면,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이 여러개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저희 5남매는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이 협의서에는 유류분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하였고, 이 협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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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상속인 중 연을 끊고 사는 자가 있을 때

유산상속 상속인 중 연을 끊고 사는 자가 있을 때 유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자칫하면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담을 해드린 사안은 자녀 중 한 명만 노모를 간병하고 다른 형제들은 노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유산상속에 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홀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는 딸입니다. 저희는 4자매인데, 저를 빼고 모두들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두 명은 10년째, 한 명은 5년째 전혀 교류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어머니 곁에서 함께 살면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고(95세),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걱정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의 얼마되지 않은 전세금, 은행예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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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자필유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자필유언장 피상속인이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한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자필로 작성한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 위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들에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전처 소생 자녀들이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자필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던 것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외도로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살다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에서 빠른등기우편으로 우편이 와서 받았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쓰셨는데, 모든 재산을 재혼한 그 여자에게 모두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는 원래 아버지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막상 생전에는 가정이 잇는 사람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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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유류분소송이 필요하다면

자필유언장 유류분소송이 필요하다면 자필유언장으로 유언자가 남긴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비율이 공평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1남, 1녀, 2남이 있었는데 1남은 할아버지 돌아가시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1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녀, 2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1남의 배우자, 1남의 자녀 중 2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1남의 자녀중 1녀와 2남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하였고, 1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망한 1남의 자녀 중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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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30년 전 딸을 찾을 수 없다면

실종선고 30년 전 딸을 찾을 수 없다면 실종선고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 후 배우자를 따라갔던 30년 전에 헤어졌던 딸을 찾지 못해 딸을 찾고자하는 분의 상담이었는데요. 여러 기관을 통해 딸을 수소문 해보았지만 결국은 딸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절차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0년 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전처와 이혼 후 딸은 전처를 따라 갔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딸이 장성하면 저를 찾아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딸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았는데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딸이 등제 되어 있지만 딸의 주민등록이 없어서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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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증여일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증여일지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원에서 확립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부족액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을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시로부터 몇년까지의 증여를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전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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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하는데 있어 만약 유언자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으나 그 유언장이 형식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이 잘 조율이 되지 않아 협의가 힘든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정상속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문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자필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어머니를 위해 헌신한 저에게 모두 주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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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한정승인이 필요할 때

유류분청구소송 한정승인이 필요할 때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의 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상속포기를 해서는 안되고,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포기를 하라는 연락을 받아 고민을 하고 계셨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엄마와 함께 30년을 넘게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현재 아버지의 부인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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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변경 이중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변경 이중국적자의 경우 자녀를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국가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서 모(母)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이른바 '원정출산')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녀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른바 이중국적을 유지한 자에 대해서도 한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시차로 인해 실제 해당 국가의 출생일과 한국에 출생신고된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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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절차

실종선고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절차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이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전쟁,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망간주의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실종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위난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 종선고의 효력으로 실종자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게 되고,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실종자가 만약 상속인 중에 한명이라면 이 실종자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킨 후 상속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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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대응하기

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대응하기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으로도 부족한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어야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도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나하면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이를 '순상속분'이라 합니다),만약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이 순상속분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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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외국인국적자가 있을 때 협의상속등기하기

국내거소신고 외국인국적자가 있을 때 협의상속등기하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만약 상속인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서 인감등록을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방문이 가능할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한국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해당 국적국에서 처분위임장 등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문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친 사망으로 부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남동생,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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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부재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부재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속인을 제외하고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 서류가 되는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또는 실종선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부재자가 있어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절차가 필요한 경우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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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친자가 아닌 자녀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남편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혼외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고,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혼외관계를 통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이 그 자녀의 친모를 모로 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 출생한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저는 1993년 11월경에 혼인을 하였고, 그 당시 남편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6살 남자아이(1987년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제가 그 아이의 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하였고, 그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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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본인지분만 등기할 때

유언공증 본인지분만 등기할 때 유언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한 후 사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한명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유언자의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증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증자 중 한명이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난감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7명이 있었고, 수증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른 수증자가 유증등기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는 서울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 건물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장남인 저에게 14분의 8지분, 나머지 자녀들 6명에게는 각 14분의 1씩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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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의한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하기

협의분할에의한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하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들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절차 없이도 부동산등기부에 표시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의한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정해진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했었지만, 최근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소 관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속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거주하고 있는 인근 등기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속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토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남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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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부동산등기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유언공증 부동산등기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유 언공증 절차를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유언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언공증에 의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공정증서에서 부동산을 유증을 한 경우라면, 유언공정증서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이 반드시 있어야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유언자의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내용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실 때 어머니 부동산을 저에게 단독으로 주시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셨는데요.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언에 따라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부동산의 땅문서(?)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못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땅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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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이부형제의 경우

유산상속 이부형제의 경우 유 산상속을 해야 할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상속인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절차와는 다르게 진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이부형제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주택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길래 제가 전부 대납하였고, 이와 관련한 채무도 2000만원 모두 제가 갚았습니다(주택시세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주택을 팔게 되어 상속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어머니의 다른 자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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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유언자의 사망 전 유언의 효력

유언상속 유언자의 사망 전 유언의 효력 상속의 경우 유언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분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가 사망 전에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친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유일하게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 늦기전에 가지고 계신 집과 땅을 다른 형제들에게 추후 상속되지 않도록 미리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때 부친이 사망 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법에는 무지해서 변호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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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힘듭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법원에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렸던 사안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로 된 2억짜리 집이 있고, 현재 상속인은 자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한명(본인)은 지금 여러 문제로 인해 빨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상속인 3명(다른 형제들)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빨리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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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외국에서 출생했다면

생년월일정정 외국에서 출생했다면 생 년월일정정(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당사자의 생년월일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외국에서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외국과 한국 사이의 시차로 인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과 외국에서의 실제 출생일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에서의 신분증 상의 출생일과 한국 국적에서의 출생일이 상이하여 한국과 외국을 오갈 때 큰 불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실제 출생일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이를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생년월일정정(등록부정정)신청을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리고, 실제로 이중국적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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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계모의 경우

유류분반환 계모의 경우 유 류분반환의 경우 여러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의 경우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계모가 배우자 사망 이후 재산분배를 함에 있어 전처 소생 자녀들과의 유류분반환 문제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남편은 현재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혼한 지 25년이 되었고, 남편과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고, 저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현재 남편 앞으로 된 집이 있는데 시가는 10억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남편집에 계속 살고 싶지만, 남편의 자녀들이 남편 사후에 남편 집을 처분한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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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신속정확하게 하기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속정확하게 하기 친 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민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녀가 전남편과 친모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했고,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전남편과 친모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생하였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하였더라도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친모는 전남편을 피고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송절차인 '친생부인허가청구'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전남편의 혼인관계 종료된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상담한 후 진행해드린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 로펌에서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최근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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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자필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유언집행자 자필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유언공증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통해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특정인을 지정(유언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증자로 합니다)하기 때문에 유언집행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유언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유언내용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필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유언집행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을 통해 부동산등기를 해야 할 경우 이 유.언.집.행.자는 유언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자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수증자는 유증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95조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즉,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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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대습상속인들과 연락이 안될 때

유산상속 대습상속인들과 연락이 안될 때 유산상속을 할 때,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중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인이 존재하였지만, 평소 교류가 없어 협의분할시 이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는 20년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한 3남매(큰 오빠, 작은 오빠, 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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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한 상속분으로 하는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정해진 구체적상속분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한 상속분으로 하는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는데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인감등록이 되어있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지만, 현재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예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한 명이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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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또다른 상속절차의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 또다른 상속절차의 대안으로 최근 유언공증이나 자필유언장 못지 않게 또다른 상속절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인데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유.언.대.용.신.탁도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증여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 계약 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즉, 위탁자는 위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위탁자 생전에 수익자는 위탁자로 하고, 위탁자 사망 이후의 귀속권리자는 수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미리 해놓고 신탁등기 절차까지 완료해놓는다면, 위탁자가 유언공증이나 자필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이 유언대용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 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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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속절차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속절차에 관하여 유 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게되면 원물반환청구(유류분 부족분에 의해 계산된 유류분반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느냐 가액반환(유류분 반환 대상 부동산이 이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과 같이 원물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돈으로 청구)을 청구했느냐에 따라 판결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피고측에 돈을 임의로 지급받거나 임의로 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피고측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판결문을 집행합니다.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유류분판결에 기재된 유류분반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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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현명하게 하기

재산상속 현명하게 하기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친척간에 교류도 없어지다 보니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평소 교류를 하지 않았던 친척들과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친척과 교류가 없다보니 상속인들의 소재조차 알 수 없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협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8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고향에 있는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암을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셔서(할아버지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유언공증과 같은 법적 절차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성년자라서 아무것도 몰랐구요.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와 삼촌 2분 이렇게 3형제가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으려면 신분서류들을 발급해야 된다고 해서 할머니의 신분서류들을 발급하였는데 아버지와 삼촌2분 말고 다른 2명이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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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유언공정증서가 있지만 다른 방식을 원할 때

유언상속 유언공정증서가 있지만 다른 방식을 원할 때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그 집행에 있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공정증서 상에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있더라도 이들의 동의 없이도 일방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받은 상황에서 수증자(유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가 유증을 받을 만한 사정이 아니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도록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유증 받았던 분이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유증을 자신의 자녀에게 받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저에게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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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유산상속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유산상속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각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 각 가족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 따라 맞춤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산상속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문의 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대로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 전원 다 도장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때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도장을 안찍어주면 진행을 할 수 없나요? 상속절차를 다 같이 못받게 하기 위해 상속인 중 한명이 도장을 안찍으려고 하는데 도장을 찍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도장을 안찍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걸면 꼭 찍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자식이 하려고 했는데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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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통해 파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통해 파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마치 친자녀인 것과 같이 출생신고 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러한 양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요청하는 것으만으로는 안되고, 별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을 가지고 파양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자녀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더라도 자녀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또다시 법원에 신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상담 후 진행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양자인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양부모와 파양을 한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가족관계등록창설을 별도로 진행하여 의뢰인분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양부모님들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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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친모정정 문제

호적정리 친모정정 문제 예전에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 실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 와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친모가 아닌 자와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정리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6살의 여자입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올해 제가 결혼하면서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았더니 제 친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던 분이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저를 키워주셨던 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니랑 저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몇년 늦게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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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양자에게 유증하였을 때

유언공증 양자에게 유증하였을 때 민법에서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자가 자필로 쓴 자필증서, 유언자의 육성을 녹음한 녹음,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유언자와 증인 2인이상이 참여하여 자필유언증서를 밀봉하여 작성하는 비밀증서, 이 4가지 기존 방식에 의해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없을 때하는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방식 중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 및 증인2인 참여(보통은 수증자도 함께 참여 합니다)하여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유언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증절차를 진행 한 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공증증서는 공문서로서 법적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유언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방식들보다 현격하게 용이합니다. 즉,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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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상속인을 더 이상 찾기 어렵다면

실종선고 상속인을 더 이상 찾기 어렵다면 의뢰인분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리다 보면 상속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이러한 자를 보통 '부재자'라고 합니다)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연락도 할 수 없어,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종.선.고인데요.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에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가 위난(전쟁, 선박침몰, 비행기 추락 등)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위난이 종료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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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생년월일변경하기

이중국적 생년월일변경하기 최근 외국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당시의 출생일시와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한국 국적의 생년월일과 외국국적의 생년월일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시,군, 구청을 가더라도 곧바로 자녀의 한국국적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절차 신청한 후 그 결정문을 받아야지만 자녀의 생년월일을 외국 국적 생년월일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사안의 경우 미국에서 출생하였던 자녀의 생년월일정정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딸이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미국, 한국)자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입학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한국 국적의 생년월일과 미국 국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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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친생추정깨는 소송절차 없이하기

친생부인허가청구 친생추정깨는 소송절차 없이하기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률상 혼인 중인 여자가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그 자녀는 법률상 혼인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44조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이혼신고일자)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비송절차인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하여 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트릴 수 있도록하는 민법 제854조의 2 규정이 2017. 10. 31.에 신설되었습니다. 즉,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전남편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전남편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제844조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최근 신설된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하여 전남편의 자녀에 대한 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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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진술서

자필유언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진술서 자 필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유언공증이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필.유.언.장은 검인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검인 절차에서 유언자의 상속인들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자.필.유.언.장 집행과 관련한 상속인들의 진술서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쓰신 유언장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남기신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하였고, 상속인들 모두 검인기일에 출석해서 자필유언장 내용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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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반드시 유언장검인을 해야하나

유언상속 반드시 유언장검인을 해야하나 유언상속은 민법상 인정되는 5가지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 방식 모두 유언장검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일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장 검인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자필로 유언장을 쓰셔서 남기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첨들어보는 이야기라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꼭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만 저 앞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변호사님께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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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상속인 중 해외국적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인 중 해외국적자가 있는 경우 상속부동산을 상속 받을 때에는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의해 정한 상속분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인 중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해당국가의 시민권자가 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는데, 한국에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모두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고, 상속인으로는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동생도 사망하여 남동생의 상속인으로는 조카가 1명있는데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저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고, 매도 절차를 진행 후에 매도한 돈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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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에 대응해서 유증등기

대위등기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에 대응해서 유증등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집행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우 실제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유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먼저 대위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도록 망인이 유언을 남겨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증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 의해 법정지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강제경매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었는데요. 아버지 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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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

실종선고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여러명 존재하고, 그 상속인들 중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실종선고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인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어 해당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 상담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4년 9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누나, 저, 남동생이렇게 총 3명이 있었는데 누나는 1988년경에 집안 형편 때문에 친할머니가 해외로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방팔방 부모님이 누나를 다 찾아 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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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제3자에게 유언할 때

자필유언장 제3자에게 유언할 때 유언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유언을 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것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우선 문자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저희 부부가 몇년동안 보살펴 온 할머니(친할머니가 아니고, 동네 이웃분이십니다)가 계시는데, 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당신의 부동산과 예금을 지금까지 자신을 잘 돌봐 준 저에게 꼭 상속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수십년 동안 연락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생사여부도 잘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제 짧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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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된 상속인이 있을 때 등기방법

행방불명 된 상속인이 있을 때 등기방법 공동상속인 중 현재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행.방.불.명인 상속인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셨던 의뢰인이 계셨었는데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오빠, 언니(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가 있고, 어머니, 저, 오빠는 현재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 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언니가 어디있 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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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변경 하는 방법

생년월일변경 하는 방법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나중에 미루어서 하다 보니 실제 생년월일과 출생신고 당시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4~5살이나 어리거나 더 나이를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도 많아 외국 출생일과 한국에 등록된 출생일이 다르게 등록되어 외국이나 한국을 오갈 때 동일인인지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간다고 해서 바로 생년월일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경우를 모두 상담하셨던 분인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988년 12월 29일생인데 1990년 1월 15일생으로 잘못 출생신고가 되어서 아직까지 잘못된 생년월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출생신고된 읍사무소에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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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캐나다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상속등기 캐나다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 캐나다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 01. 11.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캐나다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의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상속등기(캐나다 시민권자)를 할 때 캐나다는 예전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등기시 필요한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대하여 캐나다 공증인 공증 후 주캐나다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절차를 거처야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거주증명서에 대하여 캐나대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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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상 자녀 바로잡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상 자녀 바로잡기 1970~80년대에는 배우자와 혼인 중인 남자가 혼외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은 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자녀의 친모가 아닌 자녀 출생 당시 법적 배우자를 모(母)로 하여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적 배우자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추후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처리를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그 친자녀가 호적상 자녀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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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등기방법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등기방법에 관하여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존재할 때에는 유언이 있는 경우(유증등기)와 유언이 없는 경우(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따라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정상속인의 등기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해드린 것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참고로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동산을 전부 주신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신 바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인의 등기 방법에 관한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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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재건축된 건물 유증등기

유언공증 후 재건축된 건물 유증등기 유 언공증을 할 당시에는 A아파트가 유.언.공.증의 대상이었으나, 유언공증이후 A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B아파트가 된 경우에도 기존 유언 공정증서로 유언공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것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사망 후 저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로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구요. 유 언공증할 때 유언집행자는 저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유언집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아버지께서 유.언.공.증한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이 되어서 다른 아파트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유언공증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유.언.공.증 후 유언대상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어 다른 부동산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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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상속등기하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상속등기하기 예전에는 남편이 혼외 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자녀의 친모가 아닌 법정배우자를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연히 발급한 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당사자 본인이 당황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가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제 친자도 양자도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 사망하셔서 어머니 상속처리를 진행하던 중에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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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후 상속등기처리

실종선고 후 상속등기처리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해서는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한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배우자 자녀 없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할 때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법정상속등기를 하든 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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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류 등기신청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상속서류 등기신청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상속서류를 상속재산 정리 할 때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하는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이러한 상속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는 보통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는데요. 이렇듯 상속등기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상속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 -제적등본(수기,타자,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을 모두 포함하는 제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등기권리증 2. 상속인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나. 피상속인의 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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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 상속등기는 그 방법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법원에 한 후 그 심판문을 받아 구체적상속분에 따른 심판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상담해드린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친오빠와 어머니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머니 상속재산, 특히 상속부동산들을 모두 저에게 상속하기로 오빠와 협의는 한 상태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상속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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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간과 후속처리

상속등기 기간과 후속처리 상 속등기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상속등기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그 후속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등기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고 남기신 부동산은 공시가로는 20억원이고, 실거래가는 모릅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여 다른 형제들 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상속인 4명이서 4분의 1씩 등기를 치면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와 어머니 명의만으로 등기를 칠 수는 없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24년 6월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년 24년 12월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상속세 신고를 먼저하고 상속처리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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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일부지분말소판결 받을 때

경정등기 일부지분말소말소판결 받을 때 원인무효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전부 말소하라는 판결도 나오지만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로부터 소유권경정등기가 불가하다고 하여 등기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서는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등기관의 각하 결정은 취소가 되었고, 저희 로펌에서 신청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등기소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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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집행하는 방법

자필유언장 집행하는 방법 자 필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어떻게 해야 집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상담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필유언장 집행과 관련한 사안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최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남기셨고, 현재 그 유언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아무도 아버지께서 자필로 쓰신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법원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 유언장 내용대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억 미만의 집인데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이 붙을까요? 만약에 세금이 붙는다면 얼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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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단독상속등기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 단독상속등기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지분을 정하는 방법, 심판분할에 의해 상속지분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한명이 단독 상속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지난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전세, 단독주택과 상가1채가 있는데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형제들은 2남 1녀인데 현재 이러한 분할방법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부동산등기를 치는 방법과 이 경우 아파트 전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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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상속등기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상속등기하려면 망인이 구두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는 구두로 유언을 한 것을 녹음을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특정한 한명에게 단독 상속시키기로 의견일치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케이스의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사안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지난 3월 말경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는 시골에 논, 밭, 집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와 3남매입니다. 그 중 저는 장남입니다. 아버지 유산이 대대로 장손에게 넘겨진 땅이고 그다지 큰 재산가액이 아니어서 형제들과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단독상속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유언장을 남기신 것은 아니나 살아계셨을 때 수시로 구두로 고향의 땅을 장님인 저에게 물려주시기로 했으며(구두유언) 모든 형제들과 어머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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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서류 및 절차

증여등기 서류 및 절차 증여등기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는 증.여.등.기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등기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 세금문제도 복잡하고, 등기를 혼자서 준비하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서요. 증여등기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증.여.등.기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동산증여의 경우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간의 증여는 10년간 성인 자녀 1명별로 5000만원(미성년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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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등기 어떻게

상속등기 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등기 어떻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부동산에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명에게 유언을 통하여 상속부동산을 유증하였다면, 법정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상속등기 이후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등기선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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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대위상속등기가 진행된 경우

상속포기 후 대위상속등기가 진행된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곧바로 잘 하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상속인 명의의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선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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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여러명 존재하고,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한국 국적 상실X)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한국 국적 상실O)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만으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유지되어 있는 외국 거주자)의 경우 가. 기본적인 신분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외국인상속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위임을 하는 지에 따라서도 그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나. 재외국민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외국민이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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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제대로 하기

유언대용신탁 제대로 하기 유 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합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자가 제공 받다가 사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기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 후에도 복잡한 유언집행 절차나 상속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상속인인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유 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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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통신 및 운송 수단 등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외국으로의 이민도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인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국적이 바뀌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도 반드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에는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의 수기 · 타자 · 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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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서류 제대로 알기

상속등기서류 제대로 알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과는 다르게 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 언급하는 서류들은 각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1.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치는 것을 "법정상속등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상속인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의 수기,타자,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까지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나. 상속인(배우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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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지분에 따라 등기하기

법정상속인 지분에 따라 등기하기 우리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순위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단,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 그리고 우리 민법 제1009조에서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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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유언자가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유언공정증서를 남겼고,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으로 부동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인 사람은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자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남겨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유증등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것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인 저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유언으로 등기를 칠 때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누나와 남동생이 절대로 동의를 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또한 공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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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를 할 때 수증자가 외국 국적자 즉,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면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와는 다른 등기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및 그 증명서의 발급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할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대리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장 및 외국인의 여권 사본에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할 때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방문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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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사망시기에 따른 유언집행방법

유언집행자 사망시기에 따른 유언집행방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 유언자와 유.언.집.행.자 사이에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그 법적인 효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망시기의 선후 문제는 유언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 이후 유언자와 유.언.집.행.자 사이의 사망시기에 따라 어떻게 집행방법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모두 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를 아버지의 친구분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아버지 친구분이 병환으로 사망하셨고, 이후 3달 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한 자녀 5명이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이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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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정증서는 유언의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유언공증 절차 및 그 후속처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집안은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모친께서는 10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친 명의 아파트 1채와 시골 땅, 선산, 주말농장용 주택 1채, 예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저에게 아파트 1채와 예금 일체 등 현금성(환급이 용이한) 자산을 남겨주시고, 나름 경제력이 있는 두 동생들에게는 시골 땅과 주택, 선산을 넘겨주시고자 합니다. 모친 사망시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있어 형제간 다툼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부친께서는 이번에 아예 유언공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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