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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65호는,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출처 :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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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70호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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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118호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국내 거주 국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나.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등본(사본은 불가)에 의할 수 있고,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84. 11. 16 등기 제490호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1. 16. [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5호는,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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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7-331호는, 1. 갑과 을이 1필지인 A 토지 중 각각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B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후 토지대장상 A 토지가 B 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94조에 따라 분필등기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같은 법 제9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의 등기명의인이 B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소멸을 승낙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분필된 B 토지의 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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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보관인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4호는,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82. 4. 30 등기 제184호 질의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그 본안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변호사인 본인을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의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가 위 추심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제3채무자는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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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등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는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561호는,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그 소유권의 2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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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 나.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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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 먼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3호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 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7. 8. 등기 제1491호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 7. 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83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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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42조의 환지처분의 공고(이하 모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라 한다)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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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31호는, 갑과 을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갑 소유 토지상에 갑의 비용으로 을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준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가 있으면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 88. 9. 22 등기 제516호 (출처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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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05호는, 환지처분공고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와 환지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 후의 환지처분에 인한 것으로써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원인에 따라 환지의 지적공부상 지번과 지적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90.9.19. 등기 제1867호 (출처 :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 제정 1990. 9. 19. [등기선례 제3-80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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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 수수료면제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968호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의 열람ㆍ복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등기부등·초본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률에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위 규정은 수수료면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는 등기부등ㆍ초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1995. 2. 14. 등기 3402-112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 등 초본수수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752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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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 경정등기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527호는, 주민등록법 시행(1962. 5. 10.) 전에 기류부상의 주소로 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표상 최초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고, 또한 기류부가 폐기되어 등기부상의 주소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최초의 주소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 당시 등기부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인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를 현재의 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만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1997. 12. 10. 등기 3402-995 질의회답)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 경정등기 요부 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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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 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545호는, 토지대장상 군 면 리 307-15 답 320평이 같은리 307-15 답 281평, 같은리 307-25 답 21평 및 같은리 307-26 답 18평으로 분할된 후 위 307-15가 답 281평에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위 분할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307-15 답 320평, 소유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307-25 답 21평과 307-26 답 18평이 등기부상 유루되었는 바, 그 후 을이 위 분할 및 경계경정 이후의 307-15 답 263평만을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먼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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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심사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에 대하여,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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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및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 다.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의 취지 및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에 관하여,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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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존재사실과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및 대표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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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36호는,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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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는,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60조는,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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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57호는,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라고 보고 있고,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65호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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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475호는, 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목적 부동산이 농지인 때에는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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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483호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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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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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564호는, 등기부상에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져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이 변경된 다음 분할이 되고 분할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되었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을 경우 지번변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등본과 분할의 기재가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와 분할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의 부동산표시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고 이어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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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91호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출처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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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431호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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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105호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출처 :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에 관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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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36호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으나 회복등기 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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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276호는,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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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될까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는,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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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 될까요?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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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출처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종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74호는, 「장세줄」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장세출"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 소유자 명의란에 병기된 장세출의 주민등록번호가 장세줄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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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 될까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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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에 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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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자와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자와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에 관하여 가.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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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에 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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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한 후 그 건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건물대장으로의 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장 소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소유자)은 동법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건물의 구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제61조,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90.3.2. 등기 제414호 (출처 :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0. 3. 2. [등기선례 제3-89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구분건물에 대한 실질심사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14호는, 5층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단독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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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57호는,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라고 보았고,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65호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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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에서, [1]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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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821호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되면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위 분양자가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비록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성상 변경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도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 (1993. 8. 2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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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면제대상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915호는, 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신청(또는 촉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촉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며, 동 공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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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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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당'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733호에서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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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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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1호는, 수인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합유자 중 1인임)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화해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90.3.31. 등기 제643호 (출처 :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3. 31. [등기선례 제3-5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5호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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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출처 :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0. 9. 18. [등기선례 제3-5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4호는,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출처 :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제정 199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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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911호는,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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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호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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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출처 :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0. 9. 18. [등기선례 제3-5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4호는,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출처 :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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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호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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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11호는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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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A, B 토지는 갑과 을, C 토지는 갑과 병의 공유로 되어 있는 3필지의 토지의 경우, 공유물분할이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13호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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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44호는,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주). 82. 4. 8 등기 제1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47항 참조 (출처 :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제정 1982. 4. 8. [등기선례 제1-4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6호는,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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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63호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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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909조는,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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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일부씩을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08호는, 2층 건물을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2인의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은 갑, 을이 각 1,2층의 일부씩을 세로로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점유관리(구분 소유적 공유)하여 오던중 갑이 그의 점유부분 위에 단독으로 3층을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 증축에 따른 변경등록(대장상 공유지분 비율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지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하였는데 갑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기존의 2층 중 갑의 점유부분과 3층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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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06호는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 경우의 상속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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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03호는, 대지권표시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토지의 등기필증이나 토지대장등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며, 갑·을이 각 6분의 5, 6분의 1씩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지분씩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상이하므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91.3.2. 등기 제442호 (출처 :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 제정 1991. 3. 2. [등기선례 제3-9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리고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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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어떠게 처리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02호에서는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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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될까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될까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51호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수동의 건물이 대장상 기재 자체로 보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대장상에 증축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977. 3. 18. 등기 3402-198, 8. 1. 등기 3402-600 각 질의회답)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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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29호는,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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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사실확인서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188호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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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92호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제5항 첨부서류의 라목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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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20호는,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 설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전전 양수받은 사실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보존등기를 한 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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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06호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8. 14 등기 제373호 라고 보고 있고,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229호는, 가옥대장의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판결(단, 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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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261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을 첨부할 경우, 그 판결은 가옥대장(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건물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위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90. 9.20. 등기 제1869호 (출처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 등 제정 1990. 9. 20. [등기선례 제3-2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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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900호는,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 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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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하여 첨부할 서류 나. 상속등기신청시 이장·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의 여부 에 관하여,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뿐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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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평과 900평으로 분할하여, 100평은 갑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갑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을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은 가능할까요? 먼저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346호는,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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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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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72호는, 재건축사업으로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되는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또는 자격이나 지위)를 위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제3자에게 이전하였지만(그와 같은 지위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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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1933.3.20. 당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x27;판결&#x27;에 당해토지가 등기신청인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1933.3.20.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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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829호는,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기존등기용지를 2년내에 구분건물의 등기용지로 개제작업을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아직 그 개제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제작업이 되 었다 하더라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예컨대, 대지소유권이 구분건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에는 그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의 방식에 의하여 각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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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적법 제29조는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00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60;개정 2003.12.31&#62;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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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그리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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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미등기건물이 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87호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실제로 그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먼저 최초의 소유자인 갑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병이 갑과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한 을의 상속인으로서 등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갑 명의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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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여부 등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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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74호는, 갑소유의 신축건물이 대장소관청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란에 을이라고 기재되었다면 그 명의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정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을을 상대로 당해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91. 5. 3. 등기 제931호 라고 보고 있고,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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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32호 제4항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동 예규 제5항에서는 본등기와 직권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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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등기소에서는 이를 수리 해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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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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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기존에 이미 유언이 있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을 유증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증자는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48호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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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0;개정 2012.2.17&#62;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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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인(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99호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x27;유치원&#x27;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7. 7.14 등기 제417호 보고 있고, 유치원건물의 매매,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104호는, 유치원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유치원 경영자는 그의 남편 을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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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2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에 관하여,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60;개정 2009.1.30&#62;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는,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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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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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먼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61호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특정부동산의 처분을 허가하면서 매도에 관한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였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록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하더라도 실체관계에 관한 심사권한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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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93호는, 토지(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5.17. 등기 제1036호 라고 보았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54호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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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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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받았을때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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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348조는,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시 등록세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84호는,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2. 18. 등기 3402-1257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 6-347호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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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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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가처분등기가 잘못 완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등기가 완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일부는 본안승소판결등기로 나머지는 별개의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소유권 중 5/7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5/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 2/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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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가처분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69호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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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처분권리자가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명의의 등기말소 가능한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621호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처분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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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제577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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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갑)와 미성년자인 자(을·병)가 공동상속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갑이 채무자를 갑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를 맺고 이에 따라 갑을 채무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088호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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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104호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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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방법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는 등기의 말소 방법에 관하여,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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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4;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현행 동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x27;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x27;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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