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후 내 지분만 유증등기하고 싶다면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받은 부동산, 내 지분만 유증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길 때는 보통 '유언공증'의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작성되는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생전에 공증인을 통해 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 지분만 유증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유증등기의 기본 원리: 유언집행자의 동의 여부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증자는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유증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한 명이라면 등기절차가 간단할테지만,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입니다. 유언집행자가 현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귀하시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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