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소송의 조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자가 아님을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은 유전자 검사라는 단순한 과학적 결과만으로는 법적인 친생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두 판결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 제기 요건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친생추정 제도가 실제 혈연 관계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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