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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부동산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부동산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등기(이를 '전자'라고 하겠습니다)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후자'라 하겠습니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과 후자는 확정적이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법정상속등기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뒤에 언제든 유증에 의하든 협의분할에 의하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든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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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분할서 제대로 쓰고 등기하기

상속협의분할서 제대로 쓰고 등기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상속협의분할서"인데요. 이 상속협의분할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처분문서의 강력한 효력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협의분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작성해도 그 효력이 있나요? 상.속.협.의.분.할.서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사망일자,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이러한 협의분할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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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이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문득 상속등기를 굳이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상속인에서 공동상속인들로의 상속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매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이러한 상속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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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안녕하세요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상속등기입니다. 우리 로펌에서 부동산등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불명확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난감할 수 있는데요.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신청시 주소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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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까요? 먼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1호에서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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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기 할 때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방법

안녕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18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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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기 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여부

안녕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이를 이유로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9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출처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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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안녕하세요 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1인이 외국 거주 공동상속인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서 외국인상속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의 존재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국내로 직접와서 이러한 상속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 법원은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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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법정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해외 여행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해외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 지게 되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요즘인데요. 우리 로펌에서 외국인이 포함된 상속절차를 처리해드리다보면 일반적인 내국이만 있는 상속절차 처리 때와는 필요한 서류도 처리 방식도 다르다 보니 이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할 때 외국시민권자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상속등기가 진행될까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고, 이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속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요구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 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만의 지분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외국인의 서류도 함께 준비되고, 등기신청서에도 그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만 상속등기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상속등기의 경우 필요서류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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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협의분할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교통이 발달하고,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간 사람이 해외에서 정착하여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외국 시민권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외국 시민권자의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로펌에서는 협의분할상속과 관련한 상속등기를 진행해드리다보면, 공동상속인 중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가 주로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에 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협의분할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내국인인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각자의 인감증명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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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상속등기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상속등기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외로 유학을 위해 가는 것이나, 거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로펌에서 수많은 재외국민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재외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상속등기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등기와는 요구되는 서류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할 때 재외국민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법정상속등기가 진행될까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국내에 5명의 상속인이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여러명 있고, 이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존재하게 되는 재외국인상속등기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요구 서류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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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피상속인(A남)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에게는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녀,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 E가 있었고, 피상속인(A남) 단독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A남)의 상속인은 누구이고, 법정지분을 어떻게 해야하며 법정상속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0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피상속인(A남)의 상속인은 우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 E이고,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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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상속등기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국적말소

채권자대위 상속등기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국적말소 채권자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국적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할까요? 먼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4호에서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한편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호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4.15 등기 제221호 (출처 :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9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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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협의에 의할때 필수서류

예전 1970~80년대의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고,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입양 등으로 보내지는 자녀들도 꽤 많이 있었기때문에 그 결과 현재에 와서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들 중 최소 한두명 정도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른바 해외의 시민권자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상속등기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쳐야하는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에 외국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의 외국인상속등기는 내국인들만 있을 때의 일반적인 등기와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요구서류 또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정지분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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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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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등기신청 시 등기관 심사방법

이행판결등기신청 시 등기관 심사방법 이행판결이란 'A는 B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와 같이 판결문상 주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행판결등기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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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 부동산취득

공익사업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 부동산취득 공익사업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 부동산취득시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88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 나.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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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등기 전 강제경매가 된 경우 말소가능여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23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그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4. 7.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 제정 1994. 4. 7. [등기선례 제4-22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189호는, 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인 갑이 그로부터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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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등기 방법

협의분할상속등기 먼저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59호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출처 :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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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특별수익의 산정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산정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원칙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의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한 시점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재산은 언제 증여했는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 사망한 날에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봅니다. 2. 현금 피상속인이 2015년 1월 5일에 사망했는데 자녀1에게 1990년 10월 10일에 100,000,000원을 증여했다면, 1990년 경의 100,000,000원과 2015년경의 100,000,000원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1990년경의 10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있는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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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가처분 집행 후 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가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거래허가신청이 요건미비로 불허가 되면 당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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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이번 시간에는 등기선례에서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예규 제1616호에서는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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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동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이 변동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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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의 해설 가. 민법 규정(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민법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가 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5일에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고, 2016년 2월 10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2017년 3월 20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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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부동산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이 "을"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으로서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591,1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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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8.9.현재 일본인의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다.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라.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마.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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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하는 것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67호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 93. 6. 4. 등기 제134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출처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6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10호에서는,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군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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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예규 제1548호에서는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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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방법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이유가 피고의 생전 노력과 간병 등에 대한 보답이므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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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09호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출처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312호는,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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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7호에서는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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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312조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7조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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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될까요? 그리고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28조는 임의대리의 종료에 관하여,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는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에 관하여,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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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5호는,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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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151호는,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번을 건물의 대지지번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대지지번이 경정되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건물대지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대지지번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0. 17 등기 제572호 (출처 :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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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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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472호는,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병"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병"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처분권자 "병"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출처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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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 옛관습에 실자인 상속인 폐제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장남이 분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실자인 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또 차남 이하의 남자는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으나 장남은 분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존시인 1905.9.20 그의 장남 “갑”이 분가하여 따로 호주가 되고 차남 “을”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동인이 1921.5.21 사망하자 호적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갑”이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된다. (출처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법원은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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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는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하여,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 제1308호에서는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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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102조는,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29호는,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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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에 관하여, 가. 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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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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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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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2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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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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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 [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및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해석 방법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의 존속 여부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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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증여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그 내역은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자진신고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당시 공제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등기추정력에 관하여 일부 피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만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때 소송을 당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송을 신청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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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58호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재결서등본과 보상금 수령증원본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재결당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포함)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19. 등기 3402-530 질의회답) (출처 : 미등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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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호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법시행(92. 2. 1. 시행)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93. 5.11. 등기 제1137호 (출처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5. 11. [등기선례 제3-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었고,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소유 명의로 된 등기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첨기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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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등)이어야 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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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

농지에 대해서도 합유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에 관하여,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종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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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53조는,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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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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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89호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분할등기 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화해조서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2. 17. 등기 3402-118 질의회답) (출처 :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 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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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01호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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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2호는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갑 단독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갑으로부터 을(지분 2분의1) 및 병(지분 2분의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에게 이전된 지분(2분의1)에 대하여만 가압류신청이 해제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를 할 때에 등기목적 "가압류"를 "소유권일부(2분의1)가압류"로 변경기록하고, 어느 지분에 대한 해제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해제한 지분 번으로 병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라고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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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에 대한 여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 [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에 관하여,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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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551호는,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할 수는 없고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출처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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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66호는,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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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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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재산의 파악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고, 증여한 재산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피상속인이 피고가 어릴 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파악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원에 피상속인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과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없더라도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들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과 피고가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전국 부동산이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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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에 관한 실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원고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 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고 가.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합니다. 즉, 우리법원은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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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항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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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어떠한 절차로 등기가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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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여부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법원은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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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대 판결말소등기신청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가 요구 될까요? 먼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2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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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실무상 절차

이번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실무상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일반소송과는 동일하게 원고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관할법원의 피고에 대한 소장 발송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서증'이라 합니다)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관할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관할법원에서 원고의 소장 및 서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가 정확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바로 소장 및 서증 등이 송달이 완료되겠지만, 피고가 위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이사를 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상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은 원고측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위 주소보정명령문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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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출처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의용 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보고 있으며, 가.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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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이번 시간에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부모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 자녀1, 자녀2를 둔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3/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3/14(=3/7지분 × 1/2)이고, 자녀1 및 자녀2의 법정상속분은 2/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2/14(=2/7지분 × 1/2)입니다. 2.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만큼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재산액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1, 자녀2를 둔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 11억원을 증여하고, 자녀2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에 사망한 경우라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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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법 제1019조는 승인, 포기의 기간에 관하여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하여 제1026조(법정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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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할까요? 먼저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5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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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상속인이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실무상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쉽게 말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 함은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1) 적극적 상속재산 적극적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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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개념과 청구권자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는 1979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의 개념과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그사람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이라 합니다)를 해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 등이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인(유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 에게 이미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민법상 권리입니다. 2.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피상속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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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에 관하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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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의 양수에 관하여,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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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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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신 「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 분가·절가재흥(절가재흥)·혼인·협의이혼·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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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기여분에 관하여,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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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고, 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65호는, 호주상속인은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단, 민법 제996조는 법률 제4199호(90.1.13.)에 의하여 삭제 되었으나 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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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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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임대차의 등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621조는,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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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은,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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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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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는,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9호는,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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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694호는,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라고 보고 있고, 부(부) 사망 후에 친가복적한 처의 대습상속권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09호는, 갑의 처인 을이 갑의 부(부)인 피상속인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까지 을과 혼가(혼가) 사이의 인척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이 1989. 12. 17.자로 사망한 후 을이 1990. 10. 25. 자로 친가복적한 경우에는 현행 민법(199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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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

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2조는,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9조는,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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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148호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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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9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출처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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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 제1043조는,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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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사후양자의 호주상속권,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출처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에 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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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1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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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 여부

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관하여 호적예규 제687호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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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장남으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 장남의 아내(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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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는 어떻게 볼까요?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의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부의8촌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동법 제1000조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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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농지개혁법 제6조는, 제6조 ①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개정 1950.3.10>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 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급 후생기관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 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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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36호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으나 회복등기 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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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관하여, 호주인 갑이 1951.7.10. 사망하면서 그 가에 여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한 후 1970.12.3. 병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입적하면서 을로부터 호주상속을 받고 을은 그의 가족으로 있다가 1981.4.1. 사망하였으며, 한편 을에게는 갑 외에 네 아들이 있고 갑에게는 사후입적된 병 외에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 정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인 을은 사망 당시 가족으로 있었고 호주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병 및 정의 피대습자인 갑은 위 을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위 을의 재산은 장남인 갑과 네 아들이 같은 지분이율로 공동상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현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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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43호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소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증이 필요)을 송부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이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률행위(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와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85. 12. 3 등기 제567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제정 1985. 12. 3. [등기선례 제1-4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내국인 간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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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호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 83. 5. 11 등기 제182호 (출처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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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86호에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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